김창룡, ‘박원순 의혹’ 청와대 개입 가능성 부정
‘피해자’ 호칭 논란에 “피해 당했으면 피해자”
‘이춘재 사건’과 달라서 수사 유지 못한다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 구조 미실현 유감”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20일 여야가 ‘박원순 성추행 의혹’을 두고 김 후보자를 집중 추궁한 가운데,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여당 의원들의 집중적인 질의가 있었다. 또한 김 후보자는 SNS 등지에 떠돌고 있는 ‘박원순 고소장’은 사실이 아니라면서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 자체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을 근거로 수사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청문회에서 첫 질의에 나선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원순 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고위공직자 비위는 당연하게 청와대에 보고되는 게 맞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김창룡 후보자는 “사회의 이목을 집중되는 사건에 대해 발생 시점부터 보고하도록 돼 있다”며 “보고는 하지만 별도로 보고된 사안에 대해 수사 지휘를 하는 것은 아직까지 경험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의 개입 가능성에는 선을 그은 셈이다.

김창룡 “범죄 피해자를 당했다면 곧 피해자”

검사 출신인 권영세 미래통합당 의원은 검‧경의 차이점을 강조하며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신발 투척 사건’을 일으킨 A씨에 대한 영장 청구와 그 기각에 대해 “중죄로 처벌받을 일이 아니고 도주 우려도 없는데 영장 청구하는 것이 정권 눈치보기 아닌가”라고 김 후보자에게 물었다. 이에 김 후보자는 “관련 범죄사실이 있고, 계획적 범행이었기에 사안이 엄중했다”고 대답했다.

권영세 의원은 또한 박원순 시장 의혹의 당사자 여성의 ‘2차 피해’를 언급하면서 “국가공무원 신고처리 업무지침에서 피해자는 피해자와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포함한다”고 지적하며 박원순 성추행 의혹 피해자에 대한 피해 호소인이라는 표현을 쓴 것에 대한 견해를 물었고, 김 후보자는 “범죄 피해를 당했다는 사람은 피해자”라고 답변했다.

권 의원이 그러면서 “박 전 시장의 성폭력 피해를 고소한 여성에게 자주 쓰는 ‘피해 호소인’이라는 용어와 피해자의 차이점이 무엇이냐”고 질의하자, 김 후보자는 “사실상 큰 차이는 없다”고 말했다.

임호선 민주당 의원이 박 전 시장 ‘성추행 의혹’에 대해 수사할 필요성이 있냐고 묻자 김 후보자는 “경찰 수사는 엄격하게 법과 규정에 의해서 해야 한다”며 “이번 사건은 피고소인이 사망을 해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관련 규정에 따라 공소권 없음 입장으로 조치하는 게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김 후보자는 “현재 진행되는 수사는 변사 수사와 2차 피해 방지 등으로 나눠지는데 경찰이 법규정 한도 내에서 진상이 규명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민석 민주당 의원은 고 박 전 시장 의혹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한계는 있지만 수사 등 진상규명에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김 후보자는 “고소장 유통 등 SNS에 돌고 있는 사안에 대해 허위사실 등 2차 피해등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다”며 “SNS에 떠돌고 있는 고소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창룡 “이춘재 사건과 박원순 사건은 달라…성추행 피해 방조 수사는 철저히 하겠다”

한편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이춘재 사건과 같이 공소시효 만료로 ‘공소권 없음’ 상황이었지만 수사를 이어간 전례가 있지 않은가”라고 지적하자 김 후보자는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지만 법령과 규정 내에서 경찰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수사를) 해야 한다. (성추행 고소건에 대한) 추가 수사는 현행 법령상 허용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자는 “이춘재 사건처럼 용의자가 존재하고, 그 사람이 협조하는 경우엔 수사가 가능하지만 불응했다면 수사가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공소권이 없는 경우도 (박 전 시장 사건처럼) 피혐의자 등이 사망 등으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와 (이춘재 사건처럼) 피해자나 참고인이 존재하지 않는 건 엄연히 다르다”고 덧붙였다.

김형동 통합당 의원은 “고소장 접수 당일 후보자도 보고를 받았는가”라고 물었고, 김 후보자는 “접수됐다는 사실을 문자로 보고 받았다”고 답했다. 이어 김 의원이 “최초 발견자가 누구이며 발견 당시 고인의 상태를 밝힐 수 있느냐”고 묻자 김창룡 후보자 “경찰 기동대 대원이며 고인의 명예를 위해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김 후보자는 박 전 시장의 사망 경위 등을 밝히는 수사와 성추행 피해를 방조한 사건에 대한 수사를 놓고 “현재 진행되는 수사는 크게 변사 관련 수사와 2차 피해 방지, 그리고 방조범 수사로 나뉘는데 방조범 수사와 법 적용 등은 이론이 갈리고 있다”며 “경찰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철저히 수사해 진상 규명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창룡, 검경수사권 조정 두고 “70년간의 복종 관계가 대등 관계로 정상화”

한편,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국민이 경찰을 믿고, 마음 편히 수사를 맡길 수 있도록 책임 수사 체계를 확립하겠다”며 “수사권 개혁에 담긴 국민적 뜻을 받들어 경찰 조직과 업무 전반을 민주적이고 인권 친화적으로 탈바꿈시켜야 할 시대적 소임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경찰개혁과 관련해 “자치경찰제 도입, 국가수사본부 설치, 정보경찰 개혁 등 그동안 준비했던 개혁과제들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지속 가능한 치안의 토대를 다져나가겠다”라며 “경찰 활동의 중심축을 '사전적 예방'에 두면서 생활 주변의 위험요소를 한발 앞서 제거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치안 사각지대 해소를 강조했다. “디지털 성범죄, 아동학대, 반복적 폭력행위와 같이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범죄를 차단하겠다”며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안정된 치안을 유지하고 있지만, 아쉽게도 경찰에 대한 신뢰는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기에 '가장 안전한 나라', '존경과 사랑받는 경찰'을 기필코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민철 민주당 의원은 검경수사권과 경찰 개혁에 대해 질의했다. 이유는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는 축소되고, 경찰은 수사종결권 부여 등 수사권이 확대됐기 때문이다. 해당 검·경 수사권 조정 방안은 ‘패스트트랙 사태’ 끝에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했다.

김 의원은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갖게 된 소감에 대해 질문했고, 김 후보자는 “70년 가까이 유지됐던 복종 관계가 대등 관계로 정상화하는 첫걸음”이라며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이 하는 구조가 (완전히) 실현되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자치경찰제에 대해 주민 맞춤형 서비스인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주민 친화적인 경찰 개혁”이라며 “지역주민 의사가 자치경찰제에 적극 반영되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것”이라고 대답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경찰개혁에 있어 '국가수사본부'와 관련 "경찰대 출신 엘리트 인력들이 수사를 기피해 경찰 수사력 담보가 될 수 있느냐는 지적도 있다"며 "국가수사본부를 우리나라 최고의 수사기관으로 거듭나게 할 복안이 있느냐"라고 질의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경찰 수사에 대한 책임성과 권한이 높아진만큼 책임성, 중립성, 공익성 보장을 위해 다양한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며 "국가수사본부를 설치해 수사본부장이 수사 총괄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 후보자에 대해선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권 비대화 지적에 대해선 "우려하고 계신 것을 잘 안다"며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며 자치적으로 분산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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