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홀딩스 계약 선행조건 완결 못해··· 해제 조건 충족”
“정부의 중재노력 고려해 최종 결정 및 통보 시점을 정할 것”

제주항공 - 이스타항공. <사진=연합뉴스>
▲ 제주항공 - 이스타항공.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강필수 기자] 제주항공은 이스타항공 인수에 대해 주식매매계약(SPA)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됐다고 16일 밝혔다.

제주항공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15일 자정까지 이스타홀딩스가 주식매매계약의 선행조건을 완결하지 못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제주항공은 15일 이스타홀딩스로부터 계약 이행과 관련된 공문을 받았으며, 공문에 따르면 제주항공의 계약 선행조건 이행 요청에 대하여 사실상 진전된 사항이 없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제주항공은 “계약 해제 조건이 충족되었음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만 정부의 중재노력이 진행 중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계약 해제 최종 결정 및 통보 시점을 정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SNS 기사보내기

관련기사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