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시행일...처장 후보추천위원도 미정
통합당, 헌법소원심판 결과 나올 때까지 버틴다

8일 정부서울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준비단 사무실 <사진=연합뉴스>
▲ 8일 정부서울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준비단 사무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시행일인 15일이 됐지만 여야의 대립이 장기화되면서 결국 법정 시한을 넘기게 됐다.

공수처장은 물론이고 공수처장을 추천할 후보추천위원도 정해지지 않아 연내 출범 역시 불확실하다. 특히 미래통합당은 공수처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해놓은 상태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움직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여야가 7월 임시국회 일정에 합의했지만, 공수처 후속 법안이 처리에 야당이 협조할 가능성은 낮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은 공수처법 시행일이자, 공수처 출범 법정기일이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공수처장추천위원회가 구성조차 안 되고 있다”며 “국회가 법률에 따른 의무를 다 하지 않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 대표는 “공수처는 권력 기관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를 독립적으로 조사하고 기소하기 위한 기관으로서 권력기관 개혁과 공직 도덕성 확립에 큰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공직자의 위법, 탈법을 조사하는 기관의 출범을 공직자인 야당 국회의원이 맡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기 그지없다”고 통합당을 비판했다.

박주민 최고위원 역시 “통합당은 자신들이 제기한 공수처 설치법의 위헌성에 대한 심판 청구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공수처 관련된 절차에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며 “통합당은 합리적이지도 않고 타당하지도 않은 이유를 들어서 공수처 설치를 위한 진행을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로 만들어진 공수처이니 만큼 출범을 연기하는 것은 민의를 배신하는 일이며 국회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며 “공수처장 후보는 그 누구도 미래통합당이 반대하면 될 수가 없는 구조다. 미래통합당은 하루 속히 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추천 등의 절차를 진행하고 후속 조치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열린민주당은 통합당이 추천위원을 선정할 움직임이 보이지 않으면 야당 몫의 위원을 ‘야권 비교섭단체’에 넘기는 관련법 개정을 하라고 요구했지만 현실성은 낮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수처는 절차도 내용도 위법이고 위헌이라고 저희들이 수차례 이야기했다”며 “설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국가의 새로운 최고 수사기관을 만드는 건데 이렇게 졸속하고 무모하게 해서 될 일이 결코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설사 공수처가 출범하더라도 야당 교섭단체에게 주어진 거부권, 비토권은 확실히 보장돼야 한다”며 “입법 과정이나 청와대 대통령 면담 과정에서도 수차 확인된 것이기 때문에 꼼수를 쓰고 그것을 변경해서 자신들의 맘에 드는 공수처장을 임명해 형사사법권을 마음대로 전횡하려고 하는 시도를 즉각 멈추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또 14일 민주당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으로 선정한 장성근 변호사가 ‘n번방’ 조주빈의 공범 변호를 맡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퇴한 것에 대해 “민주당이 저렇게 무리하고 성급하게 독촉하다가, 급하게 먹다가 드디어 체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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