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는 살인자도 변호할 수 있어야 국민인권과 기본권 보장돼, 변호사제도 존재이유”

지난 6월 2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선진 수사기구로 출범하기 위한 공수처 설립방향’ 공청회에서 축사하고 있는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사진=연합뉴스]
▲ 지난 6월 2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선진 수사기구로 출범하기 위한 공수처 설립방향’ 공청회에서 축사하고 있는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정찬 기자]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14일 더불어민주당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으로 선정한 장성근 변호사가 n번방 관련 변호 문제로 사퇴한데 대해 “단지 어떤 사건을 변호했다는 것만으로 추천위원 흔들기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장 변호사가 후보 추천위원직을 자진사퇴한 데 대해 “안타깝다. 왜냐하면 변호사는 살인자도 변호할 수 있어야 우리나라 국민의 인권과 기본권이 보장된다. 변호사제도의 존재 이유라는 것이 바로 그 점에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그동안 장 변호사가 보여줬던 소신 있는 행동, 인권친화적인 변론활동에 비춰봤을 때 어떤 사건을 맡았느냐 안 맡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며 “그 사람이 그 사건을 맡으면서 어떻게 행동했느냐, 사건 변론에 있어 정치적으로 편향된 변론을 한 게 아니라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에서 사퇴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으로 김종철 교수와 장 변호사를 선정한데 대해 “정치적으로 민주당 편향이나 이념적으로 편향된 분들은 아니라고 저는 오랫동안 두 분을 지켜본 입장에서 말씀드릴 수 있다”며 “쉽게 말하면 입맛에 맞는 사람을 강행하고자 하는 의지는 아니라고 보여진다”고 얘기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법에 의해서 여당 두 명, 야당 두 명일 때 여당 두 명의 추천위원이 혹시 현직 국회의원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객관적으로 평가 받는 그런 분들을 추천했다”며 “공수처 출범시기부터 정치적 논란을 떠나서 공수처가 제대로 작동하고자 하는 의지는 보여준 것”으로 평가했다.

미래통합당이 공수처법이 위헌이라면서 후보 추천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데 대해 “헌법재판소의 위헌심판이 나오기 전까지 합헌이란 전제에서 법률에 따라 제도를 정상적으로 시행하고 보완하는 작업이 더 중요하다”며 “위헌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공수처제도 출범에 야당도 협조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여당도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이라고 주문했다.

그러나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통합당이 후보추천위원 두 명을 선정하지 않으면 이걸 다른 비교섭단체에 추천권한을 넘겨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대해 “위헌이라는 신념 때문에 협조하지 않는 것인데 법을 바꿔서라도 강행하겠다는 것은 의회민주주의의 이상하고는 맞지 않는 것 같다”고 반대했다.

이어 “협상의 기술로 밀고 당기기 방법을 선택한 것이 아닌가 싶다. 야당이 공수처 출범에 협조하길 바라는 강경책, 채찍과 당근 중에서 채찍을 먼저 행사한 게 아닌가 싶다”며 “최강욱 의원도 실제로 그 법을 신속하게 바꿔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구성을 바꾼 다음에 출범을 시키겠다, 그런 걸 강행한다는 취지는 아닌 걸로 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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