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런 부동산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영상=ktv]

○브리핑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코로나19는 국민의 ‘생명위협’은 물론 ‘생계위협’도 가져와 지금 온 국민이 바이러스 방역과 경제방역을 위하여 분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를 위해 적극 동참해 주시고 힘 모아 주시는 국민께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최근 부동산시장 동향 및 우려와 관련하여 정부가 마련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주거는 개개인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이고 동시에 주거안정은 경제정책 운용에도 중요한 키를 쥐고 있습니다. 땀 흘려 모은 소득으로 언젠가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근로의욕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정부로서는 서민 주거안정을 지키는 데 있어서 한 치의 양보도 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지난 6월 17일 갭투자, 법인 거래 등 시장 과열요인에 대응하여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한바 있습니다. 

   다만, 대책발표 이후에도 6.17 대책에서 발표한 조치들이 아직 시행되지 않은 틈을 활용한 투기와 유동성의 유입, 그리고 주택시장의 과열 조짐에서 촉발된 추격 매수 등으로 주택시장 불안 우려가 가시지 않아 송구스럽습니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대출 등이 제한되어 내집 마련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한편, 앞으로 내 집을 마련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20대, 30대들의 간절한 고민에도 공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여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보완대책을 마련하였으며, 오늘 이 자리를 통하여 그 결과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간 정부는 초지일관으로 서민 주거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하여, ‘실수요자에 대한 보호, 투기수요에 대한 근절, 맞춤형 대책’의 3대 기조를 확실하게 견지하여 왔습니다.

   이번 대책에서도 이와 같은 원칙 하에서 다음 4가지 방안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첫째, 청년과 서민·실수요자의 보금자리 마련에 드는 부담을 경감시켜드리겠습니다. 

   둘째, 서울 권역의 주택 공급 부족에 대한 시장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공급확대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다주택자와 단기 보유자 대상으로 부동산 세제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넷째, 다주택자 등의 절세수단으로 활용되어 온 임대등록 제도는 대폭 개편해 나가겠습니다.

   이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째, 청년층 주거 지원 및 서민 실수요자 부담 경감입니다. 

   우선, 생애최초 주택 마련의 기회를 대폭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국민주택의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을 20%에서 25%로 확대하고, 민영주택에도 처음으로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신설하고 그 물량비중을 7%에서 14%로 하여 공급하겠습니다.

   또한 보다 많은 신혼부부에게 특별공급의 신청 기회가 돌아가도록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3인 가구 맞벌이 기준으로 서울 신혼부부 약 65~75%가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신혼부부에 대해서만 허용하는 생애최초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혜택도 생애최초로 3 내지 4억 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는 모두에게 확대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주택담보대출 LTV를 10%p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서민·실수요자의 소득기준 문턱을 조정대상지역·투기·투기과열지구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 원~7,000만 원 이하에서 8,000만 원 이하로 낮추어 보다 많은 분들이 주택담보대출을 추가지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 분양을 받았거나 규제지역으로 새로 지정·변경됨에 따라 대출이 줄어들어 곤란에 놓인 무주택자와 처분을 약속한 1주택자 분들의 경우, 당초 계획대로 자금을 조달하여 입주하실 수 있도록 규제지역에 지정·변경 전의 대출규제를 잔금대출 등에 적용하는 경과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월세 자금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아직 내집을 마련하지 못한 분들께서도 주거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전세대출 금리를 0.3%p, 월세대출 금리는 0.5%p 인하하겠습니다.

   특히, 청년층이 안정되게 전세에 거주하면서 내집 마련을 위한 목돈을 쌓아갈 수 있도록 청년대상 전세대출 한도도 5,000만 원에서 7,000만 원까지 확대하여 지원하겠습니다. 

   두 번째 근본적인 주택 공급방안 마련 계획입니다.

   기존 수도권 주택 공급계획에 더해 주택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공급 문제는 당장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속도내겠습니다. 관계부처 장관과 지자체가 함께 참여하는 ‘주택공급확대 TF’를 경제부총리 주재하에 구성하여, 도심에 고밀개발 추진, 3기 신도시 용적률에 대한 상향 조정, 기관이전 부지에 대한 활용 검토 그리고 공공관리형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촉진, 도심 내 공실 활용 등 다양한 대안들을 놓고 주택공급의 활로를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갈 계획입니다.

   조속히 구체적인 공급방안을 마련하여 정기적으로 그 추진상황을 국민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다주택자 및 단기 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 강화입니다. 

   다주택자와 단기차익을 노리는 투기성 거래에 대해서는 더 단호히 대응해 취득·보유 및 양도 모든 단계에서 세부담을 크게 강화하겠습니다.

   먼저, 취득단계의 과세 강화입니다. 다주택자와 법인 대상으로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을 최대 12%까지 과감하게 상향 조정하겠습니다. 

   이어 보유단계의 과세 강화입니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 대상으로는 종부세 중과 최고세율을 12.16대책에 추가하여 6%로 상향하는 등 대폭 인상하겠습니다. 즉 현재 과표기준에 따라 0.6에서 3.2% 수준입니다만, 이를 1.2%에서 6%로 상향조정하겠습니다. 

   지금 종부세를 납부하는 인원은 전체 인구의 1%입니다. 이중에서도 특히 이번 종부세에 중과세율 인상의 적용을 받는 인원은 이보다 더 적은 0.4% 수준입니다. 

다시 말해서 전체 인구의 99%는 종부세를 납부하는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처럼 거주하지 않으면서 다주택을 보유하는 사례는 적지만 이로 인하여 생겨나는 사회적 비용은 매우 큰 점을 고려하여 정부로서는 다주택 보유부담을 가중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다주택자의 주택 보유부담을 대폭 강화하되, 종부세율의 중과세율 인상으로 증가하는 수입은 서민 주거복지 재원 등으로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 신탁을 통한 종합부동산세 과세 회피는 차제에 확실히 차단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취득과 보유단계에 이어 양도단계의 과세 강화입니다. 양도소득 기본세율에 추가되는 중과세율을 규제지역 2주택자는 10%p에서 20%p로, 3주택자는 20%p에서 30%p까지 올리겠습니다. 

단기차익을 향유하려는 2년 미만의 단기보유주택 거래에 대해서는 양도 소득세율을 12.16대책보다도 더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즉, 1년 미만의 보유의 경우 40%에서 70%로, 2년 미만의 보유는 기본세율에서 60%까지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 지방소득세 10% 가산까지 감안한다면 단기차익을 기대하기 어렵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처럼 취득-보유-양도단계를 모두 종합해 보면 취득세와 보유세와 양도세 부과가 모두 대폭 강화되어 주택에 대한 단기보유자, 다주택자의 경우 부동산 투기의 이익이 사실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임대사업자 제도 대폭 개편입니다. 

당초 임대사업자 제도는 민간 전월세시장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목적으로, 임대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도입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사업자 제도가 일부 부동산투기 활동 등 주택시장의 안정을 저해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도 일부 있어왔습니다. 

이에 4년 등록임대 사업자 및 8년 아파트 등록임대 사업자 제도를 폐지하여 각 사업자의 의무임대기간이 종료되는 대로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자동 말소할 계획입니다. 

이는 임대차 3법에 대한 국회 차원의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점을 감안, 관련 제도 간의 정합성을 높일 필요도 함께 고려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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