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일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긴급보고를 받았다. 문 대통령은 청년·신혼부부 등 생애 최초 구입자의 세금부담은 완화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 생애 첫 주택 구입 시 취득세 부담을 줄이라는 의미다. 현재 생애 최초 주택구입 관련 취득세 혜택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취득세 50%를 감면해 주는 특례가 유일하다.
대상 주택은 취득 가격이 수도권은 4억원 이하, 비수도권은 3억원 이하인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이다. 부부 모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고 부부합산 소득이 맞벌이는 7000만원, 외벌이는 5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이 특례는 올해 말 끝나게 되지만 문 대통령의 이번 지시에 따라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시행되는 신혼부부 대상 취득세 감면을 전체 청년층으로 확대해 적용이 예상된다. 1인 가구인 청년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들에 대한 별도 혜택을 줄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또 감면 비율을 크게 늘리거나 요건을 완화하기도 쉽지 않다.
취득세 감면은 주로 부동산 거래 침체 시 나오는 지원책이다. 주택시장이 과열된 현 상황에서 적용 범위를 큰 폭으로 확대하기에는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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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호 기자
junghochoi@poli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