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대검 지휘감독 받지 말고 수사결과만 총장에게 보고하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1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1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정찬 기자] 청와대는 2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발동이 ‘윤석열 몰아내기’라는 시각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오후 ‘검언유착 의혹’ 수사와 관련해 윤 총장이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에 나서자 추 장관이 이에 대한 절차를 중단하라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이 여권의 ‘윤 총장 몰아내기’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는 지적에 이같이 밝혔다. 다만 그는 “청와대가 공식입장을 낼 사안이 아니다”며 말을 아꼈다.

한편 추미애 장관은 이날 오전 윤 총장이 채널A 기자가 요청한 수사자문단 소집을 강행하려는데 대해 대검찰청에 “수사가 계속 중인 상황에서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전문자문단 심의를 통해 성급히 결론을 내리는 것은 진상 규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심의 절차 중단을 지시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아울러 추 장관은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 보장을 위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 등 상급자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후 수사 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서울중앙지검에게 윤 총장의 수사지휘를 받지 말 것과 윤 총장은 중앙지검의 수사결과만을 보고받으라는 지시다.  

추 장관이 이같이 지휘권을 발동한데 대해 “검찰총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현직 검사장이 수사 대상이므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와 관련해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되지 않도록 합리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의사결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추 장관은 구체적으로 ▲전문자문단 소집 결정과 단원 선정 과정에 검찰 내부에서 이의가 제기되는 점 ▲대검 부장회의에서 사건이 심의 중인 상황에서 전문자문단이 중복 소집된 점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심의도 예정된 상황에서 결론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상당한 혼란이 예상되는 점 등도 지휘권 발동의 근거로 제시했다.

또 추 장관은 공문에서 “검찰청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해 지휘한다”며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는 검찰청법 조항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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