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공정한 수사 이뤄진다면 무고함 밝혀질 것”

한동훈 검사장 <사진=연합뉴스>
▲ 한동훈 검사장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법무부가 ‘검언유착 의혹’을 받는 한동훈 검사장을 전보 조치하고 직접 감찰에 착수한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최측근인 한 검사장을 감싸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나온 가운데 추미애 장관이 ‘초강수’를 둔 것으로 해석된다. 

법무부는 25일 “강요미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서 수사 중인 대검 검사급 검사에 대해 일선의 수사지휘 직무수행이 곤란한 점을 감안해 26일자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 조치했다”고 밝혔다. 

언급된 검사는 한동훈 검사장이다. 그는 지난 2~3월 신라젠 의혹을 취재하던 종합편성채널 ‘채널A’ 이모 기자가 수감중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를 만나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를 제보하라’고 협박한 것에 공모했다는 의혹을 받고 최근 입건됐다.

또 법무부는 “이 검사의 비위와 관련하여 법무부에서 직접 감찰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법무부가 현직 검찰 고위 간부를 직접 감찰하는 일은 매우 이례적이다. 

검사에 대한 1차 감찰 권한은 대검 감찰부가 가지지만, 법무부 감찰규정에 따르면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감찰사건의 경우 검찰의 자체 감찰로는 공정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보여 법무부 장관이 감찰을 명한 경우’ 직접 감찰을 할 수 있다. 즉 추미애 장관이 이번 감찰을 지시했다고 볼 수 있다.

채널A 이 기자 측은 지난 14일 “수사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요청했고, 대검은 이를 수용했다. 

이에 ‘검언유착’ 사건을 검찰에 고발한 민주언론시민연합은 21일 성명서를 통해 “수사자문단 제도는 사건 피의자가 수사 진행상황에 불만이 있다고 요구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니다”라며 “대검이 무리하게 자문단 소집을 결정한 것은 일선 수사팀의 사건 수사를 방해하고 여론전을 통해 윤 총장의 최측근인 한 검사장을 보호하려는 꼼수로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추미애 장관 역시 24일 경기 과천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법의날’ 정부포상 전수식 축사에서 윤 총장의 이 같은 결정을 겨냥해 “자기 편의적으로 조직을 이끌어가기 위해 법 기술을 부리고 있어 대단히 유감”이라고 우회적 비판을 한 바 있다. 

한 검사장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을 맡은 바 있으며 지난 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을 지휘하다가 올해 1월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배치됐다. 승진 인사지만 당시 사실상 ‘좌천성 인사’라는 지적을 받았다.

한 검사장은 법무부 발표 직후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편향되지 않은 ‘공정한 수사’가 이뤄지기만 한다면 저의 무고함이 곧 확인될 것으로 생각하고 끝까지 진실을 밝히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되며 사실상 직무 배제 조치를 받은 것에 대해서도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조치이나, 어느 곳에서든 공직자로서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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