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세종청사와 영상으로 연결해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세종청사와 영상으로 연결해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법인 종부세 부담을 대폭 인상하고 법인의 주택 양도 시 추가세율을 인상할 것”이라 밝혔다. 이는 부동산 법인 등을 통한 투기 수요 근절을 위한 대책으로 풀이된다.

홍 부총리는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규제 지역을 추가 지정하고 개발 호재 인근 지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검토할 것”이라며 "갭투자 차단을 위해 주택담보대출 등 실수요 요건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대책은 규제 지역 내 주택 구입 시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처분·전입 의무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투기지역·투기 과열 지구 내 주택 구입 시 전세 대출 제한도 강화된다. 또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등 정비사업 규제를 정비하고 12·16 대책 및 5·6공급 대책 후속 조치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풍부한 유동성, 저금리 기조 하에서 서울 내 개발 호재로 인한 주택 가격 재반등 요인을 철저히 관리하고 부동산 법인 거래 및 갭투자를 통한 시장 교란 요인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말했다.

이어 “투기수요 근절, 신 수요자 보호라는 원칙 하에 주택 시장 과열 요인을 차단하고 기존 대책의 후속 조치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 동향을 지속 예의주시 하면서 논의사항을 최대한 조속히 추진하는 등 시장 불안 요인에 대해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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