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법제’ 뺀 사법위로 개편”
정의당 “고 노회찬 의원이 못다 이룬 ‘중대재해법’ 발의”
국민의당 “국회의원 자격 문제, 즉각적·실질적인 조사·조치 취할 수 있도록”

[폴리뉴스 송희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국민의당 등 여야가 각 당의 1호 법안 발의 및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민주당, 일하는 국회법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위성곤 의원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일하는 국회를 위한 국회 개혁과제 토론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위성곤 의원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일하는 국회를 위한 국회 개혁과제 토론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주당은 1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입법조사처와 공동 주최한 ‘일하는 국회를 위한 국회 개혁과제’ 토론회를 열고 상임위원회 회의에 불출석 의원을 공개하는 등 페널티(불이익) 부과 등의 내용을 담은 ‘일하는 국회법’을 당론 1호 법안으로 발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날 발제를 맡은 조응천 의원은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폐지한 뒤 ‘법제’를 뺀 사법위원회로 개편하는 내용을 중점으로 설명했다. 

법제 기능이 사라진 사법위원회에는 비상특설위였던 윤리특별위원회 기능이 포함돼 윤리사법위원회로 개편된다. 이를 통해 유명무실했던 윤리특위의 기능이 제자리를 찾고 독립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윤리심사자문위원회도 국회의장 산하 윤리조사위원회로 바뀐다. 

이외에도 ▲상임위 회의 출석 상황 국회 홈페이지에 공지, ▲상임위원장 월 1회 국회의장에게 소속 위원 출결 상황 보고 ▲불성실 상임위에 대해 국회의장이 3단계에 걸쳐 주의, 경고, 해당 교섭단체 원내대표에 위원장·간사 교체 요청 등의 방안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 초안을 공개했다. 

초안에는 상시 국회를 만들기 위해 매년 의장이 다음 해 의사 일정을 발표하게 하고, 후회 기간 이외 나머지 기간에는 자동으로 회기가 열리게 하는 법도 담겼다. 

본회의는 월 2회, 상임위는 월 4회 이상으로 못 박고, 법안심사소위 역시 대부분 상임위에서 복수로 두도록 강행 규정화한다. 

추진단은 이날 검토된 안을 토대로 법안 작업을 마무리해 21대 국회 1호 당론 법안으로 ‘일하는 국회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의당,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 강은미 의원, 류호정 의원, 권영국 노동본부장과  재해 피해자 유족들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 강은미 의원, 류호정 의원, 권영국 노동본부장과  재해 피해자 유족들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의당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을 발의했다.

정의당은 최근 이천 물류센터 화재 등 산업재해 사고가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고(故) 노회찬 전 의원이 지난 2017년 발의했던 법안을 부활시켰다. 

이날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 강은미 수석원내부대표, 류호정 의원, 권영국 노동본부장 및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정의당은 21대 국회에서 3대 핵심과제 5대 입법과제를 개원과 함께 추진하겠다”며 “첫 순서로 중대재해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배 원내대표는 “오는 7월 27일은 고 노회찬 의원 2주기”라며 “정치가 사람의 희망이기를 기원해 온 노 의원의 못다 이룬 꿈을 이루기 위해 중대재해법 개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강 원내수석부대표의 이름으로 대표 발의됐다. 강 원내수석은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 석탄화력발전소 고(故) 김용균 사망사고로 온 사회가 입법 대책을 촉구했지만, 식물국회, 동물국회라는 오명을 뒤집어쓴 20대 국회는 국민의 소리를 끝내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도 이천 물류센터 화재 참사, 광주 파쇄기 협착 사망사고 등 재해가 끊이지 않고 일어났다”며 “제때 입법기관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국회의 책임이 매우 크다”고 토로했다.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이 유해·위험 방지의무를 위반해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할 경우 이를 처벌하고, 방지의무를 소홀히 하도록 지시할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개정안은 현행법상 안전관리 주체가 ‘안전관리자’로 명시돼 있는 것을 ‘기업과 경영책임자’로 고쳤다. 아울러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행정범·과실범’으로 처벌되는 것에서 ‘기업범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했다. 

국민의당,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상설화법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가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안철수 대표. <사진=연합뉴스>
▲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가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안철수 대표. <사진=연합뉴스>

국민의당은 지난 1일 당론 1호 법안으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상설화법(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이는 정의기억연대(정의연) 대표였던 민주당 윤미향 의원의 기부금 유용 의혹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겨냥해 “윤리특위를 윤리위로 상설화하고,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로서 그 자격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즉각적이고도 실질적인 조사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언론에서 윤리특위 상설화 법안과 관련 “국회의원이 범죄 혐의로 기소되거나 국회의원 행동강령을 위반할 때 의무적으로 윤리조사소위원회에서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 원내대표는 한편 1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아동학대 문제 진단을 위한 긴급 간담회를 열었다. 

안 대표는 지난 1일 9살 어린이가 여행용 가방 속에 7시간 갇힌 뒤 심정지 상태에서 발견된 아동학대을 언급하며 ▲아동복지법의 원가정 보호주의 폐지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예산 투입으로 보호기관 사회안전망 구축 ▲부모 역할과 사랑의 구체적 내용 중학교 교과과정 포함할 것을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내용을 21대 국회의 첫 번째 통과 법안으로 삼을 것을 여야 정당에 제안한다”며 “9살 아이가 심정지로 병원에 실려 간 6월 1일은, 21대 국회의 실질적인 시작이이었다. 국회의원의 임기 개시와 동시에 일어나 이 비극을 21대 국회도 참담한 마음으로 기억하고 국회가 할 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개인 1호 법안으로 아동 학대 및 건강 상태를 의사가 의무적으로 검진토록 하는 ‘아동 주치의 제도’를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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