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류협력법의 반출 승인규정 및 남북 정상 합의 정면 위반, 접경지역 위험 초래 판단”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이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대북전단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이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대북전단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정찬 기자] 정부는 10일 대북전단 살포 활동을 벌인 탈북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과 큰샘(대표 박정오) 2곳을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이 단체들에 대한 정부의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에서 “두 단체가 대북 전단 및 페트병 살포 활동을 통해 교류협력법의 반출 승인 규정을 위반했으며 남북 정상 간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해, 남북 간 긴장을 조성하고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안전에 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등 공익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상학 대표가 이끄는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달 31일 대북전단과 소책자, 지폐 등을 대형 풍선에 담아 북으로 살포했고 지난 8일에는 큰샘과 자유북한운동연합은 강화군 삼산면의 한 마을에서 쌀을 담은 페트병을 바다에 띄어 북측에 보내려다 주민 반발로 실패했다. 또 자유북한운동연합은 6·25전쟁 70주년인 오는 25일 대북전단 100만장을 날려 보내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박상학 대표와 큰샘 박정오 대표는 형제다.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도 경찰력을 동원해 대북전단 살포를 단속한 사례가 있지만,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판단해 사법적 처벌 절차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정부여당이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제정에 나서더라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교류협력법을 바탕으로 대북전단 살포에 막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현행 남북교류협력법을 보면 통일부장관의 사전 승인 없는 물품의 반출에 대해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000만원 이하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는 지금까지 대북전단 살포를 ‘미승인 물품 반출’로 고발조치를 취한 바 없었다. 

따라서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탈북자단체들의 반발과 함께 정치권의 반발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래통합당은 대북전단 살포금지법 추진을 두고 ‘김여정 하명법’ 추진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한편 경찰도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오는 25일 대북 전단 100만장 살포 예고에 따라 대비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10일 경기북부경찰청에 따르면 경기 파주·연천, 인천 강화 등 접경지역 3개 시군에 경찰력을 배치해 대비 중이다. 

지난 5일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 회장인 정하영 김포시장은 김연철 통일부 장관에게 ‘접경지역의 긴장을 조성할 수 있는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중단시켜달라’는 내용의 건의문을 제출한 바 있다. 

접경지역에서의 위험을 초래하는 대북전단 살포행위에 대한 정부의 금지조치에 대해 대법원은 2016년 2월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접경지역 국민의 생명·신체에 급박하고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킨다”며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경찰관직무집행법(5조1항)과 민법(761조2항)에 따라 국가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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