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젠 관련 계좌 추적, 유시민 이사장이나 노무현재단 관련 내용 없음”
신라젠 문은상 대표 및 전·현직 경영진 구속기소

8일 서울 남부지검에서 이영림 검사가 신라젠 수사 중간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검찰은 '정·관계 로비 의혹은 실체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 8일 서울 남부지검에서 이영림 검사가 신라젠 수사 중간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검찰은 "정·관계 로비 의혹은 실체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송희 기자] 주가 폭등과 폭락을 오갔던 바이오 업체 신라젠과 관련해 언론이 정·관계 로비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검찰이 일축했다. 다만 신라젠 문은상 대표 등 전·현직 경영진은 재판에 넘기고 증권사 한 곳을 기소했다. 

신라젠 여권 유력 인사 개입 및 정치인 로비 장부 못 찾아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 서정식)는 8일 중간 수사 결과 브리핑을 열고 “각종 언론에서 제기된 신라젠 관련 정·관계 로비 의혹은 그 실체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언론 일각에서는 일부 여권 인사가 신라젠의 연구센터 창립행사 등에 참석한 점 등을 들어 신라젠의 항암 치료제 개발로 주가가 14배 급등한 사건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해왔다.

특히 여권 인사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나 노무현재단이 거론됐지만, 검찰 관계자는 “신라젠 관련 계좌를 추적했으나 유 이사장이나, 노무현재단 관련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자료와 관계자 진술 등을 종합해 볼 때 로비 정황이나 단서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지난해 4월 서울 마포구 노무현재단에서 열린 노무현 대통령 서거 10주기 준비 기자간담회에서 추모행사 주제, 노무현시민센터 건립 취지 등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지난해 4월 서울 마포구 노무현재단에서 열린 노무현 대통령 서거 10주기 준비 기자간담회에서 추모행사 주제, 노무현시민센터 건립 취지 등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유 이사장은 지난 2014년 신라젠 대주주였던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VIK)가 운영하던 회사에서 강연한 점과 신라젠 기술설명회에 축사를 발표한 사실 등이 알려지면서 일부 언론에 의해 신라젠과의 관련성 의혹을 받았다. 

이에 대해 유 이사장은 자신이 창당을 주도한 국민참여당의 지역위원장을 지낸 이 전 대표와의 개인적 인연은 인정했지만, 신라젠 관련 의혹은 전면 부인했다. 

이른바 ‘정치권 로비 장부’, 신라젠과 관련 여야 정치인 5명 로비 장부가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로써 지난해 8월 신라젠의 ‘항암 치료제 임상시험 실패’ 미공개정보 이용 의혹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검찰 수사가 시작된 지 약 10개월 만에 사실상 종료된 것이다. 

신라젠 문은상 대표 등 전·현직 경영진, 증권사 기소

신라젠 문은상 대표 <사진=연합뉴스>
▲ 신라젠 문은상 대표 <사진=연합뉴스>

다만 검찰은 이날 신라젠의 전략기획센터장인 신모(49) 전무이사에 대해서는 “악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도했고 64억 원의 손실을 회피했다”며 신 씨를 구속기소 했다. 

신 전무는 신라젠이 개발 중이던 면역항암제 펙사벡(Pexa-vec)의 임상시험 결과가 좋지 않다는 미공개 정보를 듣고 신라젠 주식을 대량으로 팔아 64억 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29일 문은상(55) 대표와 이용한(56) 전 대표, 곽병학(56) 전 감사 등은 페이퍼 컴퍼니를 활용해 실질적인 자기 자금 없이 ‘자금 돌리기’ 방식으로 350억 원 규모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대금을 신라젠에 납입하고 즉시 인출하는 방식으로, 1,918억 원의 부당 이득을 취하고 회사에 피해를 끼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기소 했다. 

문 대표는 이 외에도 지난 2015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지인 5명에게 부풀린 수량의 스톡옵션 46만 주를 부여한 후 스톡옵션 행사로 취득한 신주 매각대금 중 총 38억 원을 현금 등으로 돌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불법적인 BW 발행구조를 제안하고 자금을 제공한 페이퍼컴퍼니 크레스트파트너 조모 대표(65)와 동부증권 임원진 등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어 자본시장법상 양벌규정을 적용해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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