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20대 국회서 ‘투표 불성립’으로 두 차례나 물거품 된 ‘개헌’
민주당, 정의당·열린민주당 의석 다 끌어모아도 부족
전문가 “개헌, 코로나19 정국 속에서 논의되기 어려워”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전 광주 동구 옛 전남도청 앞 5·18 민주광장에서 열린 5·18 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식에서 기념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전 광주 동구 옛 전남도청 앞 5·18 민주광장에서 열린 5·18 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식에서 기념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송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광주 전남도청 앞에서 열린 5·18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개헌을 언급하면서 정치권은 개헌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가 여전한 것으로 풀이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20대 국회에서 두 차례나 물거품 된 개헌론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21대 국회에서 다시 상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기념사를 통해 “2018년, 저는 ‘5·18 민주이념의 계승’을 담은 개헌안을 발의한 바 있다”며 언젠가 개헌이 이루어진다면 그 뜻을 살려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전날 17일엔 광주MBC 5·18 민주화운동 특별 프로그램 ‘문재인 대통령 오일팔’에 출연해 “비론 헌법안 개헌이 좌절되었지만 앞으로 언제가 또 개헌이 논의된다면 헌법 전문에 그(5·18 민주화운동과 6월항쟁의 이념) 취지가 반드시 되살아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간 문 대통령이 “개헌은 국회의 몫”이라며 개헌 관련 언급을 자제했지만, 이날 인터뷰에서 개헌을 전제로 새 개헌안 전문에 대한 구상을 명확하게 밝히면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21대 국회 임기 내에는 반드시 개헌을 표결에 부쳐야 하는 숙제를 받게 됐다.

21대 국회에서 개헌안이 통과되려면 재적의원 ⅔인 200석이 필요하다. 열린민주당(3석), 정의당(6석) 등을 끌어들인다고 해도 민주당(177석)은 14석을 더 끌어들여야 한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1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면서 전날 문 대통령의 제안에 “21대 국회가 하자”고 화답한 것을 미루어 보아 국민의당(3석)을 끌어들일 수 있다 해도 11석이 부족하다.

결국 통합당 일부 의원의 합류 없이는 개헌안 통과는 불가능하다. 

18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 입구에서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기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18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 입구에서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기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에 대해 주호영 통합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8일 언론 인터뷰를 통해 “개헌 논의는 블랙홀과 같다”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으로 인한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개헌을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주 권한대행은 “개헌은 헌법 전문가들이 헌법 전문의 성격이나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성격을 보고, (전문에 넣는 것이 적합한지) 논의할 일”이라며 “개헌 논의가 이뤄지지 않는데도 이것저것 (전문에) 넣자고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실익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당 내에서도 국민발안제 개헌안 국회 본회의 표결 추진 과정에서 논란이 커지자 일정 부분에서 추진에 분명하게 선을 긋고 있어 논의가 어려울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 또한 개헌론이 코로나19 정국에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18일 JTBC ‘맞장토론’에 출연해 “지금 개헌이 코로나와 코로나로 인해 파생된 경제 위기 속에서 과연 가능한 것인가는 생각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또한 이날 같은 프로그램에서 “대선이 2년 후에 있기 때문에 이 상황 속에서 개헌 논의가 블랙홀이 될 수밖에 없다”며 “과연 그럼 경제 위기도 그렇고 헤어나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현실적인 문제는 분명히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이 8일 오후 본회의에서 대한민국 헌법 개정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이 8일 오후 본회의에서 대한민국 헌법 개정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개헌안은 그동안 왜 불발되었나?

그동안 개헌안은 20대 국회 본회의에 두 차례 올랐지만 두 번 다 ‘투표 불성립’으로 물거품이 됐다. 

문 대통령이 2018년 5월 24일 발의한 개헌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투표가 불발됐다.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당 대다수가 “문 대통령이 개헌안을 철회해야 한다”며 불참해 출석 의원이 114명 그쳤다. 

문 대통령은 다음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촛불 민심을 헌법에 담기 위한 개헌이 끝내 무산됐다”며 “이번 국회에서 개헌이 가능하리라고 믿었던 기대를 내려놓는다. 언젠가 국민께서 개헌의 동력을 다시 모아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를 향해서는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의 가부를 헌법이 정한 기간 안에 의결하지 않고 투표 불성립으로 무산시켰다”며 “국회는 헌법을 위반했고 국민은 찬반을 선택할 기회조차 갖지 못하게 됐다”고 비판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8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7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대한민국헌법 개정안'에 대해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인한 투표불성립과 부결을 선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문희상 국회의장이 8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7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대한민국헌법 개정안'에 대해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인한 투표불성립과 부결을 선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년 후 문희상 국회의장이 5월 8일, ‘원포인트 개헌안’ 처리를 위해 마지막 20대 국회 본회의 개최했지만 역시나 불발됐다. 여야 의원 148명 참여로 발의된 국민발안제도 헌법 개정안은 의결정족수가 부족해(재적 ⅔인 194명) 투표 불성립으로 자동 폐기됐다. 이날 투표에는 민주당과 정의당 등 118명의 의원이 참여했고,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불참했다. 

통합당은 이 개헌안이 국회와 국민투표를 통과할 경우 여권이 추진하는 토지 공개념 등 추가 개헌안 발의도 유권자 100만 명의 동의를 얻으면 가능해지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입장이었다. 

심재철 통합당 전 원내대표는 3월 9일 최고위에서 “유권자 100만 명은 민주노총과 같은 조직들만이 동원 가능한 규모”라며 “어떻게 이용될지 뻔히 보인다”며 반대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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