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 선거관리위원회가 4·15 총선에 출마하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오 전 시장이 선거구민에게 명절을 맞아 금품을 제공했다는 혐의다.
4일 광진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민 등에게 명절맞이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오 전 시장을 지난 2일 서울동부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오 전 시장은 지난해부터 올해 설·추석마다 거주하는 광진구 지역의 아파트 경비원과 청소원 등 5명에게 수고비 명목으로 5만∼10만원씩 총 12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 113조 1항에 따르면 후보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에 대해 오 전 시장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입장문을 내고 “아무리 선거법이 엄하다고 하나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처벌받을 일인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 전 시장은 “매년 명절마다 행해오던 격려금 지급이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며 “특히 입주민이 내는 관리비로 월급이 지급되므로 명절 보너스는 당연히 드릴 수 있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더군다나 작년에는 치매기가 있는 어머님이 매일 데이케어센터(요양시설) 차량으로 귀가할 때 매번 경비원들이 집까지 동행해주는 신세를 지게 돼 늘 고마운 마음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선관위에 자진 출석해 상황을 설명한 바 있다. 늘 해오던 일이란 설명을 위해 작년에 드린 것까지 묻지도 않고 자진 설명했는데 모두 합산해 고발했다니 망연자실할 뿐"이라며 "제 불찰이다. 선거 때 더 신중히 행동해야 했는데 경솔한 처신을 크게 반성하겠다”고 말했다.
누리꾼들의 의견은 분분했다. “변호사가 저렇게 허술해서 되나”, “시의원도 안 할 실수”, “당선 무효형일거 같은데 정말 단순하네”는 식의 부정적인 의견과 “미담 같은데 이게 진짜 유죄거리냐”, “시장님 조심했으면 좋겠어요”등의 응원하는 반응이 엇갈렸다.
한편 광진구 선관위는 올해 4.15 총선을 앞두고 지난해 9월 추석 명절부터 정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입후보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위반사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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