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20일 대규모 투자 손실이 발생한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와 라임자산운용의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에 대해 “금융회사가 내부통제 및 투자자 보호에 소홀한데 기인했다”고 밝혔다.
윤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감독·검사를 책임지는 금감원장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선 DLF 관련 분쟁조정 건에 대해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투자손실의 40%에서 최대 80%까지 배상하도록 하고, 여타 민원도 이를 토대로 자율조정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DLF 판매 은행인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분쟁조정위 권고를 수용함에 따라 현재 은행과 피해 고객 간 자율 합의가 진행 중이다.
우리은행은 피해자 661명 중 527명(79.7%)과 배상 합의를 끝냈고, 하나은행은 359명 중 189명(52.6%)에 대한 배상 비율을 확정(배상 완료 54명)했다.
윤 원장은 또 라임 사태와 관련해 “라임자산운용의 경우 확인된 위법 행위는 엄정 조치하고 환매 계획의 수립·이행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검사 결과 불법 행위가 상당 부분 확인된 건은 우선하여 분쟁조정을 추진하는 등 신속한 피해 구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최근 라임 사태 중간 검사 결과 발표에서 라임자산운용과 신한금융투자가 부실 발생 사실을 은폐하고 계속 판매한 혐의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펀드 운용·설계 과정에서의 문제점과 판매사들의 불완전판매 의혹 등을 살피기 위한 합동 현장조사단을 다음 달 초 가동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윤 원장은 “DLF 및 라임 사태 등의 재발 방지를 위해 현 금융소비자보호처 산하 금융소비자보호 부문을 사전적 소비자 피해 예방 및 사후적 권익 보호의 양대 부문으로 확대·개편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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