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커방지법 추진하여 범죄 예방할 것”
“가정폭력에 데이트폭력 포함해 대상 확대”
“불법영상 식별하는 인공지능기술연구개발 예산 확보”

안철수 국민의당 창당준비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여성 안전을 위한 실천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안철수 국민의당 창당준비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여성 안전을 위한 실천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송희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창당준비위원장이 19일 국회 정론관에서 총선 다섯 번째 공약을 발표했다.

안 위원장은 매주 한 차례 씩 당의 총선 공약을 발표하면서 이날은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에서 처벌 대상을 시청장까지 확대하기로 하는 등 ‘여성 안전 실천방안’을 제시했다. 

안 위원장은 기자회견 자리에서 “여성 안전 문제는 여성의 문제가 아니다. 최근 n번방 사건과 같이 디지털 성범죄는 시청자가 단순히 불법 촬영을 시청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적극 가담자로 개입하는 양상으로 변모하고 있다”며 21대 국회에서 추진할 5가지 여성 안전의 관한 개혁입법 및 정책 계획을 내놓았다. 

우선 선진국 수준의 ‘스토커방지법’을 추진하여, 범죄를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스토커에 대한 임시 접근금지명령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간소화하도록 했다. 

가정폭력처벌법을 전면 개정하기로 했다. 여기에 데이트 폭력까지 포함하여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반의사불벌죄도 없애겠다고 말했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범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기소하지 않는 것으로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 규정 때문에 지속적인 피해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셋째로는 명시적 동의의사 원칙에 따라 성범죄를 엄벌하도록 형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동의 없는 성적 행위는 처벌돼야 한다’는 국제 기준을 따르도록 했다. 

‘텔레그램 n번방’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정보통신망법」을 비롯한 관련법을 개정하여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불법영상을 식별하여 자동으로 삭제하는 인공지능기술연구개발 및 실행에 대해 지원할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성평등 교육강화를 포함한 종합적인 여성폭력 예방 및 지원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안 위원장은 지난 13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학전문대학원 폐지와 사법시험 부활을 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 

이와 함께 지난 4일에는 ‘일하는 국회’라는 주제로 ▲무단결석 국회의원 세비 전액 삭감 등 페널티 부과 ▲국민정책 공모 ▲상임위·소위원회 자동개회 법제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안 위원장은 지난 17일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국회의원 총선거 공약이 자신의 ‘일하는 국회’ 공약을 따라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17일 자신의 트위터에 “국민의당의 ‘일하는 국회’ 공약을 그대로 따라 하신 걸 보니 국민의당 공약이 좋긴 좋구나라는 확신이 든다”며 민주당이 같은 날 발표한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공약 관련 기사를 함께 게재했다. 

안 위원장은 이어 ‘#일하는 국민의당’, ‘#따라쟁이 민주당’ 등의 해시태그를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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