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검찰,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관련 금융사들 압수수색
신한금융투자와 라임자산운용 본사에 검사 등 파견

원종준 라임자산운용 대표이사가 지난해 10월 14일 여의도 국제금융센터(IFC)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펀드 환매 연기 사태를 설명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 원종준 라임자산운용 대표이사가 지난해 10월 14일 여의도 국제금융센터(IFC)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펀드 환매 연기 사태를 설명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이은주 기자] 검찰이 19일 라임 사태와 관련해 혐의를 받고 있는 신한금융투자와 라임자산운용 본사를 대상으로 강제 수사에 들어갔다. 신한금융투자는 라임자산운용과 자산 운용과 관련한 계약(TRS·총수익스와프)을 맺은 상태에서 펀드의 부실을 알리지 않고 관련 상품을 판매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조상원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9시 서울 여의도의 라임자산운용 본사와 신한금융투자 본사 등에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컴퓨터 파일과 장부 등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신한금융투자> 
▲ <사진=신한금융투자> 

금융 당국은 라임자산운용에 대해 검사를 벌인 결과 이 업체가 운용하던 펀드에서 사기 등 불법행위가 상당 부분확인됐다면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코스닥 상장사 리드 경영진의 800억원대 횡령 혐의를 수사하면서 라임자산운용의 경영진이 해당 범행에 가담한 정황을 포착한 이후 관련 수사를 확대해왔다.

최근에는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으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라임자산운용과 펀드 판매사 관계자들을 고발함에 따라 고발인을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서울동부지검, 서울중앙지검 등에서 검사 4명을 파견 받는 등 인력도 보강했다. 검사 파견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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