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정찬 기자]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7일 당 지도부가 자신의 고향 출마를 막을 경우 무소속 출마라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이 나를 무리하게 제거 하고 이번 선거가 되겠나? 대선 경쟁자를 쳐내고 총선이 되겠나? 대선에 나가겠다고 하면서 고향에서 당보다 신뢰를 못 받으면 대선 나갈 자격이 있나? 최악의 경우 당의 외피가 없어도 총선 돌파가 가능하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고향으로 내려온 것”이라며 무소속 출마 가능성도 나타냈다.
이어 “지금이라도 합심하여 총선을 치룰 때다. 종로 유승민 대리 등판론은 황교안 정계 은퇴론이나 다름없다. 황 대표가 안 되면 통합신당에서 추대 받는 장기표 선생이라도 내세워라”며 “그래야 명분이 있다. 거대 정당에서 후보를 내지 못하고 미니 정당에서 종로 후보를 낸다면 그 선거는 보나마나다”고 황 대표의 종로 불출마를 비판했다.
그러나 홍 전 대표의 ‘고향 무소속 출마’ 입장이 나온 몇 시간 이후인 이날 오후 3시 황교안 대표가 종로 출마를 선언했다. 이에 따라 홍 전 대표도 ‘수도권 험지 출마’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더 커졌다.
홍 전 대표는 황 대표의 종로 불출마를 비판하면서 자신도 경남 출마의 뜻을 피력해 왔으나 황 대표가 결국 종로 출마를 선택하면서 홍 전 표의 고향 출마의 명분도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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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