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 묻는 질문에 “수사 중인 사안, 공소사실은 재판 통해 법적 판단 이뤄질 것”

청와대는 5일 법무부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검찰 공소장을 공개하지 않기로 한 결정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수사 중인 사안이다. 공소사실은 재판을 통해서 법적인 판단이 이뤄질 것”이라며 법무부의 비공개 결정을 수용한다는 뜻을 나타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법무부의 공소장 비공개 결정이 참여정부 때부터 검찰 공소장을 국회에 공개해온 것에 반한 것이라는 지적에 “법무부가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칙에 따라서 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한 뒤 한 언론의 공소장 기재내용 관련 보도에 대한 질문에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지난 2018년 당시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과 관련해서 15차례 이상 경찰로부터 보고를 받았다고 검찰 공소장에 적혀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이 관계자는 “지금 현재 검찰 수사 중인 사안이고, 또 재판을 통해서 법적 다툼이 있을 것”이라며 “이 사안에 대해서 청와대가 어떤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법무부가 공소장 비공개 결정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등과 논의하거나 보고를 했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 “법무부에서 규정에 따라 결정했고, 그 사안에 대해서는 청와대에서는 알고 있다. 다만 그것이 사전인지 사후인지 그 사안에 대해서는 밝히기가 어렵다. 사안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고 있다”고 재차 법무부 규정에 따른 결정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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