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5인 미만 사업장 6백만 명에게도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② 230만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
③ 하루에 산재사고 6명 사망, 「중대재해 기업처벌법(기업살인법)」 제정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운데)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21대 국회 비정규노동자 권리보장 입법을 위한 정의당-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책협약식에서 조돈문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이사장(왼쪽)과 협약서 서명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운데)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21대 국회 비정규노동자 권리보장 입법을 위한 정의당-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책협약식에서 조돈문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이사장(왼쪽)과 협약서 서명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송희 기자]정의당은 5일 전태일 50주기를 맞아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등 일명 ‘전태일 3법’을 이번 4·15 총선 공약으로 발표했다.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0년은 전태일 열사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며 산화한 지 50주년이 되는 해”라며 “그러나 50년이 지난 2020년에도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있다. 근로기준법에서 적용 제외된 600만 명의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아예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230만 명의 특수고용노동자가 2020년의 전태일이다”라고 전했다.

박 의장은 “문재인 대통령은 집권 초기 직접 인천공항을 찾아갈 정도로 비정규직 문제해결에 적극적 의지를 보였지만, 올해 신년사에서는 이를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고 비판하며 “대통령과 민주당이 외면한 비정규직 노동자, 노동 밖의 노동자, 이 시대의 전태일을 정의당이 지키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구의역 김 군, 고 김용균을 비롯한 산업재해 사망 노동자들의 대부분은 비정규직”이라며 “하루에 6명, 1년에 2천 명이 넘는 노동자가 산재 사고로 사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세계 15위 경제력을 자랑하는 대한민국에서 이처럼 전근대적인 산업재해 통계 수치가 반복되는 이유는 산업재해의 예방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원청 기업과 공공기관이 사용자로서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박 의장은 “정의당은 21대 국회 고 노회찬 의원의 유지이기도 한 이 법을(중대재해기업처벌법) 반드시 통과 시켜 산업재해에 대한 재벌, 공공기관의 책임을 묻고 산업재해로부터 안전한 일터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정의당이 발표한 ‘전태일 3법’ 중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은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범위)에서 ‘5인 이상 적용’ 조항 삭제 ▲‘230만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은 「근로기준법」 제2조 근로자 정의에 ‘노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자’를 추가해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 ▲「중대재해 기업처벌법(기업살인법)」 제정은 「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책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 제정 등의 개정 내용을 담고 있다. 

전태일은 서울 평화시장 재단사로 일하면서 열악한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다가 1970년 11월 “노동자는 기계가 아니다”라고 외치며 분신하였다. 올해는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맞는 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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