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중앙지검장 명의 불기소처분통지서 있어 오해 야기, 사건 일체에 관여 안해”
“조현천 신병 확보될 경우 의혹의 실체 정확히 밝혀낼 수 있도록 수사 재개”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이 22일 오후 청와대 청원답변자로 나서 <계엄령 문건 수사 관련 청원>에 대해 답하고 있다.
▲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이 22일 오후 청와대 청원답변자로 나서 <계엄령 문건 수사 관련 청원>에 대해 답하고 있다.

[폴리뉴스 정찬 기자] 청와대는 22일 과거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의 <계엄령 문건 수사> 청원에서 당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수사를 요구한데 대해  “현재까지 밝혀진 사정만으로는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수사를 개시할만한 단서나 증거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 청원 답변자로 나서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했던 계엄령 문건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수사 관련 보고를 받지 못해 책임이 없다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으므로 수사를 촉구한다’고 한 청원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명의의 불기소처분통지서가 있어 오해를 야기했으나, 서울중앙지검장은 사건 일체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불기소이유통지서의 발신인은 전산시스템에 따라 자동으로 서울중앙지검장의 명의로 출력된 것일 뿐이고, 불기소결정문 원본의 검사장 결재란은 사선으로 그어져 있어 검사장이 결재한 바 없으며, 그 근거로 위 결정문의 원본을 공개했다”고 설명했다.

또 계엄령 문건에 대한 수사 재개에 대해 “법무부에서는 향후 계엄령 문건 사건이 재개될 경우 수사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에 대한 신병이 확보될 경우 현재 제기되고 있는 모든 의혹들의 실체를 정확히 밝혀낼 수 있도록 철저한 수사가 재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계엄문건 작성을 주도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에 대한 여권무효화 조치, 체류자격취소, 범죄인 인도청구 등 신속한 국내 송환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계엄령 문건 수사 청원에 대한 강 센터장 답변 전문]

안녕하십니까?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 강정수입니다.

오늘은 기무사 계엄령 문건 수사와 관련한 청원에 대해 법무부의 답변을 전달해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청원은 지난해 10월 24일부터 한 달간 약 20만 5천여 명의 국민들께서 참여해 주셨습니다.

청원인께서는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했던 계엄령 문건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수사 관련 보고를 받지 못하여 책임이 없다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으므로 수사를 촉구한다’고 하셨습니다.

먼저 청원의 계기가 된 기무사 계엄령 문건 수사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군 인권센터 등 여러 시민단체들은 2018년 7월 6일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을 내란 음모 및 직권남용 권리 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하였습니다.

고발의 주된 내용은 촛불집회의 무력진압 및 국회와 사법부의 무력화 등을 통한 불법계엄 계획을 세워 내란을 음모하고, 직권을 남용하여 기무사 요원들에게 이와 같은 불법계엄 계획 문건을 작성하게 하였다는 내용입니다.

고발 과정에서 해당 시민단체 등에 의해 계엄령 문건이 공개되었습니다. 이에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요구가 커짐에 따라 2018년 7월 26일, 군과 검찰은 합동수사단을 구성하여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중간 수사결과에 의하면, 합동수사단은 계엄령 문건 작성을 주도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에 대하여 해외 도주하였다는 이유로 기소중지 처분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등에 대하여는 조현천을 조사해야만 범행 관여 여부 등 진상을 파악할 수 있다는 이유로 참고인중지 처분을 했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계엄령 문건 관련 각종 의혹들이 아직 명확히 규명되지 않은 것에 대해 아쉬움을 갖고 일부 실망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원인께서도 군 인권센터가 발표한 보도자료를 근거로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의 해명은 거짓이며, 잘못된 수사책임을 합동수사단장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명의의 불기소처분통지서가 있어 오해를 야기했으나, 서울중앙지검장은 사건 일체에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계엄령 문건 수사는 합동수사단이 수사한 사안으로서 정식직제가 아닌 합동수사단 소속 검사들은 수사단 명의로 사건을 등록하여 처리할 수 없었습니다.

합동수사단 소속 검사들은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서울중앙지검 명의로 사건을 처리한 것일 뿐, 수사는 서울 중앙지검과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는 과거 강원랜드 사건 등 다른 수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기소이유통지서의 발신인은 전산시스템에 따라 자동으로 서울중앙지검장의 명의로 출력된 것일 뿐이고, 불기소결정문 원본의 검사장 결재란은 사선으로 그어져 있어 검사장이 결재한 바 없으며, 그 근거로 위 결정문의 원본을 공개했습니다.

현재까지 밝혀진 사정만으로는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수사를 개시할만한 단서나 증거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무부에서는 향후 계엄령 문건 사건이 재개될 경우 수사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계엄문건 작성을 주도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에 대한 여권무효화 조치, 체류자격취소, 범죄인 인도청구 등 신속한 국내 송환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향후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에 대한 신병이 확보될 경우 현재 제기되고 있는 모든 의혹들의 실체를 정확히 밝혀낼 수 있도록 철저한 수사가 재개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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