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과 2002년 체결된 「비무장지대 일부구역 개방에 대한 국제연합군과 조선인민군간 합의서」에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 일부구역을 개방해 남과 북의 관리구역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출처=외교부 사이트 한반도평화체제 관련문서>
▲ 2000년과 2002년 체결된 「비무장지대 일부구역 개방에 대한 국제연합군과 조선인민군간 합의서」에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 일부구역을 개방해 남과 북의 관리구역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출처=외교부 사이트 한반도평화체제 관련문서>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사와 신년기자회견에서 적극적인 남북협력공간 확대를 밝혔다. 북미 교착국면에서 북미협상만 바라보고 있지 않겠다는 얘기다. 늦었지만 다행이다. 문 대통령의 남북협력 확대 언급 이후 정부는 북한여행 비자 발급을 통한 개별관광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의 언급 이후 정부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강경화 장관은 한미외교장관 회담에서 “특정 시점에 따라서는 북미 대화보다 남북이 먼저 나갈 수도 있다. 대북 제재 예외 인정을 받아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정부의 입장을 미국측에 전달했다.

이런 정부의 흐름에 해리스 주한미대사가 강력한 제동을 걸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을 직접 겨냥하여 “향후 제재를 촉발할 수 있는 오해를 피하려면 한미 워킹그룹을 통해서 다루는 것이 낫다”며 정부의 북한 개별관광 추진에 대해서는 “워싱턴과 서울이 서로 긴밀하게 협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콕 집었다. 나아가 북한을 찾는 한국인 관광객이 반입하는 짐에 포함된 물건 일부가 제재에 어긋날 수 있다면서 “관광객들은 어떻게 북한에 도착하느냐. 중국을 거쳐 갈 것인가. DMZ를 지날 것인가. 이는 유엔군 사령부와 관련 있다. 어떻게 돌아올 것이냐”까지 구체적으로 짚었다.

수요 자체가 극히 제한되어 있는 북한 비자 발급을 통해 제3국을 경유하는 개별관광은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 해리스 대사가 겨냥하고 있는 것은 수요가 많은 DMZ를 통과하는 육로관광의 경우인데, 크게 3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 주재국 대통령의 발언을 직접 겨냥한 것이다. 대등한 외교관계에서는 나올 수 없는 선을 크게 넘은 행태다. 그만큼 대한민국을 우습게 여긴다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너무나 불쾌하다.

둘째, 북한관광은 대북제재와 무관하다. 우리 헌법14조는 모든 국민은 거주ㆍ이전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한미워킹그룹에서 북한관광 허용 여부를 다루자고 하여 헌법에서 보장된 국민의 여행의 자유를 마치 워싱턴이 허가권을 갖고 있는 것으로 발언하고 있다. 이 대목에서는 마치 을사늑약 이후 외교권을 빼앗아간 일본의 통감부를 연상케 하는 발언이다. 

그는 더 나아가 북한을 방문한 우리 국민의 짐가방에 제재대상 품목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까지 지적하였다. 국경을 넘는 모든 여행객은 해당 국가에서 금지하는 품목은 휴대하지 않는다. 예컨대 마약 휴대를 금지하는데 범죄자가 아닌 이상 마약을 휴대하고 국경을 넘는 바보는 없다. 정부가 개별 관광을 허용할 때 제재와 관련된 금지품목에 대해 안내할 것이고, 이를 어기고 굳이 휴대하겠다면 해당 여행객이 책임지는 문제일 뿐이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해리스대사의 발언은 우리 국민들까지 겨냥하여 헌법에서 보장하는 여행의 자유까지 부정하는 발언이 아닐 수 없다. 

셋째, DMZ를 경유하는 북한 관광에 대한 유엔사의 관할권 문제다. 사실 대한민국은 국경이 없다. 국경 대신 DMZ라는 군사분계선이 있다. 군사분계선의 전체 구간의 관할권은 유엔사에 있었다. 1953년 7월 27일 체결된「군사정전협정」 제 1조 7호와 8호에서 군사정전위원회의 허가 없이 군인이나 민간인의 군사분계선 통과 불가 및 비무장지대의 통행을 요하는 경우 지역사령관의 승인이 필요하고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2000년 11월 17일 유엔사와 조선인민군은「비무장지대 일부구역 개방에 대한 국제연합군과 조선인민군간 합의서」를 체결하여 서울-신의주간 철도와 문산-개성간 도로가 통과하는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 일부구역을 개방하여 그 구역을 남과 북의 관리구역으로 하고, 그 관리구역에서 제기되는 군사적인 문제들을 정전협정에 따라 남과 북의 군대들 사이에 협의처리토록 하여 개성쪽 통로의 관할권을 남과 북의 군대에 넘겼다.

또한 2002년 9월 12일 유엔사와 조선인민군은 위와 동일한 합의서를 체결하여 전진-온정리간 철도와 송현리-고성간 도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합의하여 금강산쪽 통로 관할권을 남과 북의 군대에 넘겼다. 

간단히 말해서 비무장지대에서 개성과 금강산쪽 출입통로는 유엔사 관할이 아니라 남북의 관할로 이미 넘어온 것이다. 이에 대해 해리스대사가 새삼스레 유엔사 관할권 운운하는 것은 무지의 소치이거나 아니면 스스로를 을사늑약 이후 일본이 조선에 설치한 통감부의 통감으로 생각하지 않고서는 나올 수 없는 발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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