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청와대가 ‘송부 착오’ 알려와 반송”...구체적 내용 밝히지 않아

국가인권위원회 <사진=연합뉴스>
▲ 국가인권위원회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14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수사에서 인권침해가 있었다는 국민청원과 관련한 문서를 청와대에 반송 조치했다.

인권위는 “청와대가 13일 오후 ‘국민청원’ 관련 문서가 착오로 송부된 것이라고 알려와 반송 조치했다”고 전했다. 다만 착오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청와대는 전날 ‘조 전 장관의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한 데 따른 국가 인권위 조사를 촉구한다’는 내용의 국민청원과 관련해 “청와대는 청원인과 동참하신 국민의 청원 내용을 담아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국가인권위에 공문을 송부했다”고 밝혔다. 

해당 청원은 지난해 10월 게시돼 한달간 22만 6434명의 동의를 받으면서 청와대 공식답변 요건을 충족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이 공문은 인권위에 조사를 의뢰하는 진정서 형태는 아니었고, 단순히 참고하라는 형식이었다. 해당 공문은 지난 9일 인권위에 전자 공문 형식으로 접수됐다. 

다만 인권위는 공문과 관계없이 조 전 장관 가족의 인권침해 여부를 자체적으로 따져 필요시 직권 조사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이다.

“靑, 인권위 독립성 침해...책임져야”

한편 청와대가 인권위에 공문을 송부한 것이 인권위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일고있다.

하태경 새로운 보수당 책임공동대표는 15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당대표단-주요당직자 연석회의에서 “청와대가 독립기구인 인권위를 동원하다가 망신을 당했다”며 “청와대가 이런 공문을 보낸 건 마치 조국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에 무슨 인권침해라도 있었던 것처럼 연출하기 위한 것으로, 이것은 인권위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진보단체 ‘인권운동사랑방’ 에서 활동하는 미류 상임활동가 역시 14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청와대가 인권위에 무언가 조사하라거나 조사하지 말라는 것은 누가 봐도 명백한 인권위 독립성 침해”라며 “(청원 내용) ‘전달’조차도 명백한 지시적 성격을 가진다는 걸 몰랐다면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하고 알았다면 법적 책임을 져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13일 “청와대를 장악한 PK 친문들은 인권위마저 비리를 저지른 고위공직자의 비리와 부도덕을 세탁해 주는 기관으로 악용하려 한다”며 “그들의 뜻대로 된다면, 그것은 아마 인권위 최악의 흑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같은날 SBS라디오 ‘이재익의 정치쇼’에 출연해 “최소한 인권침해 여부를 살필 수 있고, 강제수사권은 없지만 권위라는 측면에서 우리 헌법과 상식과 합리적 이성을 기반으로 한 판단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국가인권위에게 통보를 한 것”이라고 옹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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