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수사권 조정안, 검찰청법 통과로 검찰개혁 법안 마무리
검경, 앞으로 ‘상호협력 관계’에서 견제하는 입장 놓여
유치원3법, 사립학교법 개정안도 본회의 통과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열어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검찰청법, 유치원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도 처리했다. 이로써 지난해 4월 29일 선거법과 검찰개혁법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면서 장장 259일간 지속되었던 '패스트트랙 정국'도 드디어 막을 내렸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재석 167인중 찬성 165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었다.
이어 상정된 검찰청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166명 중 찬성 164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 처리에 따라 앞으로 경찰은 1차 수사권과 종결권 확보로 수사 재량권이 대폭 늘어나게 되었고, 검찰은 수사지휘권 폐지로 권한이 축소되어 검경은 기존 '수직적 관계'에서 '상호협력 관계'로 서로 견제하는 입장에 놓이게 됐다.
또한 형소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을 통해 경찰이 모든 사건에 대해 1차적 수사권과 종결권을 가지도록 했다.
검찰청법 통과로 앞으로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는 부패 범죄, 경제 범죄, 공직자 범죄, 선거 범죄, 방위사업 범죄,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 경찰공무원이 범한 범죄,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해 인지한 각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 제한됐다.
이로써 국회는 공수처(고위공직자수사처)법을 비롯해 검경수사권 조정안, 검찰청법까지 모두 통과시켜 검찰개혁 입법이 모두 마무리 되었다.
또한 이날 본회의에서는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 학교급식법 개정안)도 지난 2018년 12월 27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지 384일 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이날 본회의 표결에서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재석 162명 중 찬성 158명, 기권 4명,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재석 165명 중 찬성 164명, 기권 1명,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재석 165명 중 찬성 161명·반대 1명·기권 3명으로 각각 가결됐다.
민주당 “검찰, 더 이상 국민위에 군림하는 존재 될수 없어”
정의당 “개혁은 거스를수 없는 시대적 흐름...지지보내준 국민들에게 감사”
민주평화당 “검찰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 분산...긍정적 평가”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본회의가 종료된 뒤 “민주당은 앞으로 더 낮고 겸손한 자세로 가겠다. 검경수사권 조정, 검찰청법 통과에 머물지 않고 더 노력하겠다”며 “오늘은 검찰의 별건수사, 신상털이 수사, 먼지털이 수사와 결별하는 날이다.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답답함과 우려를 내면서도 끝까지 기다려준 국민들이 아니면 오늘의 날은 오지 않았다”며 국민들에게 감사를 돌렸다.
그러면서 “개혁이라는 시대적 사명에서 대한민국은 한걸음 더 전진 할 것이다”며 “검찰은 앞으로 국민위에 군림하며 국민과 맞서는 기관이 아닌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기관으로 거듭날 것이다”라고 밝혔다.
여영국 정의당 원내대변인 역시 “오늘 검경수사권, 검찰청법이 통과된 것을 환영한다”며 “패스트트랙 열차가 드디어 도착했다. 지지를 보낸 국민들에게 감사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은 정치권력, 사법권력을 개혁하라고 했지만 자유한국당은 이를 외면하고 국회를 불법점거하고 동료의원까지 감금했다”며 “개혁은 거스를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다 앞으로 21대 국회는 20대 국회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주현 민주평화당 대변인 역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검찰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켜야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환영했다.
이아 “다만 수사권 강화로 경찰 권력만 비대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새로운 공룡기관이 탄생했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며 “경찰은 수사권 독립을 개혁의 계기로 삼아 공정성을 보장할 제도적 장치와 인권보장, 경찰관 자질 향상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회에서도 경찰개혁을 곧바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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