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종준 라임자산운용 대표이사가 지난해 10월 14일 여의도 국제금융센터(IFC)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펀드 환매 연기 사태를 설명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 원종준 라임자산운용 대표이사가 지난해 10월 14일 여의도 국제금융센터(IFC)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펀드 환매 연기 사태를 설명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지난해 환매 중단으로 논란을 빚은 라임자산운용의 사모펀드 투자자가 라임과 펀드 판매사인 우리은행을 상대로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2일 해당 펀드 투자자 A씨는 서울중앙지법에 라임자산운용과 우리은행을 대상으로 약정한 자금을 돌려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냈다.

A씨는 우리은행에서 라임자산운용의 ‘플루토 TF-1호(무역금융 펀드)’ 연계 펀드에 가입, 1억 원을 투자했다가 만기일에 약정한 환매 대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라임자산운용은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소송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라임자산운용은 지난해 10월 ‘테티스 2호’와 ‘플루토 FI D-1호’, 무역금융 펀드 등 3개 모펀드에 투자하는 자펀드의 상환·환매를 연기한다고 발표해 논란을 빚었다. 환매가 연기된 자펀드는 157개로 금액은 1조5000억 원으로 추정된다.

이후 무역금융 펀드의 투자처인 미국 헤지펀드 인터내셔널 인베스트먼트그룹(IIG)이 가짜 대출 채권을 판매한 혐의로 작년 11월 등록취소 조치를 받으며 원금 손실 우려가 커진 상황이다.

앞서 투자자들은 라임자산운용이 IIG 자산의 문제를 알고도 투자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며 라임과 판매사인 우리은행, 신한금융투자 관계자 6명을 지난 1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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