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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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중 하나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찰청법 개정안과 함께 검찰과 경찰 간 수사권을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 막바지에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의원 30명이 제출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을 본회의 상정안건에 추가하는 의사일정변경동의의 건을 상정했다. 이는 재석 150인, 찬성 145인, 반대1인, 기권 4인으로 가결됐다.

이후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먼저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자유한국당이 본회의에 불참하면서 한국당이 이 법안에 대해 요구한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수 없게 됐다. 신청자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문 의장은 국회법에 따라 무제한토론 종결을 선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3일 이 법안을 표결하고, 이날 상정되지 못한 법안인 검찰청법 개정안도 상정해 처리해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입법 조치를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13일 유치원 3법과 정세균 총리 임명동의안도 함께 상정, 처리할 방침이다. 

'4+1 패스트트랙 법안' 중 연동형 비례대표제, 공수처법은 통과되었고, 나머지 검경수사조정법과 유치원 3법을 13일 처리하게 되는 것이다.  다만, 민주당은 가장 민감한 검경수사조정권 표결에 앞서, 한국당과 협상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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