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실 면담일정 두고 진실공방
법무부 “먼저 인사안 만들라 한 적 없다”
’추미애 법무부‘와 ’윤석열 검찰‘이 첫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두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업무 일정부터 상호간의 절차 조율 등 많은 곳에서 말이 엇갈리고 있어, 법무부가 적극 해명에 나섰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오전 9:30분에 검찰 인사 관련 의견을 직접 듣기 위해서추 장관이 윤 총장과 만나기 위해 10:30분경 법무부 장관실에서의 면담일정을 업무 연락과는 별도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 배경으로 법무부는 검사 인사안의 특수성을 들었다. 원칙적으로 검사 인사안은 제청권자인 법무부장관과 의견을 제출할 검찰총장 외에는 보안을 요하는 자료라는 것이다.
또한 법무부장관을 직접 대면하여 의견을 제출하겠다는 것이 대검의 요청사항이었던 점, 인사대상일 수 있는 간부가 검사 인사안을 지참하고 대검을 방문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법무부장관이 금일 전향적으로 검찰총장과 직접 대면하여 검찰총장의 인사 관련 의견을 듣기로 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10:30경까지 검찰총장이 면담시간에 도착하지 않았기에 법무부장관이 다른 일정을 취소하고 법무부에 머무르면서 검찰총장에게 검사 인사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검은 검사 인사안을 인편으로 미리 검찰총장에게 전해줄 것, 제3의 장소에서 면담할 것을 요청했으나, 법률에 따른 의견청취 절차를 법무부 외 제3의 장소에서 해야할 특별한 이유가 없기에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으로부터 직접 인사안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조치했다는 입장을 대검에 다시 전달했다고 전했다.
법무부는 검찰에서 먼저 인사안을 만들어 법무부로 보내달라고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무부장관은 인사제청권을 행사하기 전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기에 검찰총장은 검찰 인사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 달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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