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국회의장 출신이 총리로 가는 것은 삼권분립 위반”
정세균 “현직 의장이 아니어서 문제없어...의전서열은 현직에만 적용”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린 가운데 자유한국당은 정 후보자가 국회의장 출신인 점을 들어 총리로 가는건 삼권분립 위반이라고 주장한 반면 정 후보자는 문제 될 것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리고 정 후보자는 21대 국회가 열리고 1년 안에 개헌을 하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7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정 후보자와 한국당 의원들은 '삼권분립 위반' 문제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한국당은 청문회 초반부터 이 문제를 거론하며 정 후보자를 몰아부쳤다. 한국당 의원들은 입법부 수장(국회의장)을 지낸 분이 행정부의 2인자인 총리로 임명되는 것이 민주주의 기본원리인 삼권분립에 위배되지 않느냐는등 의전서열 2위인 국회의장 출신이 5위인 총리로 가는 것이 적절하느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현아 한국당 의원은 “전임 국회의장이 총리로 간다는 것은 집권 여당이 행정부에 대한 견제기능을 포기한것이나 다름이 없다. 삼권분립 위반이다”고 주장하며 정 후보자를 비판했다.

이에 정 후보자는 “현직 의장이 만약 총리로 간다면 절대 있을 수 없다”며 “하지만 저는 현직 의장이 아니다. 삼권분립과 전혀 관계없는것이며 의전서열이라는 건 현직에만 적용되는 것이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입법부 구성원(국회의원)의 입장에서는 그게 불편할 수도 있고 마땅치도 않을수 있다는건 인정한다”며 “입법부의 구성원들에게 송구하다”고 양해를 구했다.

정 후보자의 이 같은 입장에도 한국당 의원들이 삼권분립 위반이라고 문제를 계속 제기하자 박광온 민주당 의원은 “국회의장을 지낸 사람이 총리를 하는 것이 삼권분립에 위배된다고 하신다면 과거 현직 의원으로서는 이완구·한명숙 총리가 있었다”며 “대법관과 감사원장 출신으로 총리를 지낸 이회창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적 가치로 따지면 의전서열 1위는 국민이다”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 국민을 위해 일하는데, 격이 뭐가 중요한가. 논란을 만들기 위한 논란일 뿐이다”고 한국당의 주장을 반박했다.

 

정세균 “개헌...20대 국회서도 찬성입장 높아 21대에서 무난히 이뤄질 듯”

“文 대통령에게 직언하겠다...국민들 걱정하는 내용 수시로 전달할 것”

 

이어 정 후보자는 ‘개헌 시기가 언제가 좋겠느냐’는 민주당 박경미 의원의 질문에 “21대 국회가 구성되고 그 1년이 적기라고 생각한다”며 “우리 현행 헌법이 32년 차이다. 32년 동안 대한민국에 엄청난 변화가 있었는데 헌법은 그 변화를 담고 있지 못하다. 20대 국회의원들은 거의 90%가 개헌에 찬성하는 입장이기에 21대도 높은 비율로 찬성할거 같다. 대통령도 개헌에 반대하지 않아서 21대 국회가 구성되면 1년 내에 꼭 개헌이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소망이다”고 밝혔다.

또한 정 후보자는 한국당 김상훈 의원이 ‘정책이나 문제가 제대로 풀리지 않을 때 대통령에 직언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총리가 된다면 가감 없이 사실대로 대통령에게 직언을 서슴지 않겠다고 약속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자주 대화하는 사람이 총리다. 총리가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하지 않으면 다른 분들이 수시로 전달할 통로가 없을 것이다”라며 “원래 야당은 공개적으로 말씀하는 것이고, 여당은 당정협의를 통해 경우에 따라 대통령에게 말씀드리는 것이다. 만약 그게 이뤄지지 않는다면 큰일이다. 제가 총리가 되면 국민이 걱정하시는 내용, 뭔가 챙기지 않으면 안 될 내용에 대해서는 수시로 대통령에게 말씀드릴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 후보자는 ‘정부에 낙하산 인사가 심각하다’는 주장에 “낙하산 인사가 전혀 없지는 않을것이다”며 “가능한 한 낙하산 인사를 과거 정권에 비해 줄이려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나중에 확인해 보겠지만 그 정도로 심각하다면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정 후보자는 지난 연말 통과된 선거법과, 공수처 법에 대해서는 “선거법은 여야 합의에 의해 처리하는 것이 과거 덕목이었다”며 “연동형비례제 선거법하고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이런 중요한 법들이 여야 합의에 의해 처리되는 것이 최선이고 선거법 같은 경우는 1년 전에 확정하는게 훈시 규정이지만 선거까지 불과 몇 개월 남았기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다. 안타깝다”고 심경을 전했다.

이어 이날 공포된 공수처법에 관해서 “저는 원래 20여년 전부터 공수처를 주장한 사람이다”며 “공수처장은 여야가 함께 추천에 관여하게 되어 있다. 그걸 제때 하지 않고 계속 지연되면 공수처 출범 자체가 어렵다. 그렇게 법이 무력화되는 일은 절대 있어선 안 된다”고 공수처 출범이 원안대로 진행되길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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