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의 이른바 '민식이법'과 '하준이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10일 본회의를 열고 스쿨존 내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이른바 '민식이법'과, 주차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이른바 '하준이법'을 의결했다.
'민식이법'은 스쿨존 내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스쿨존 내 사망사고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2건이다.
'하준이법'은 경사진 주차장에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임목과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 등을 설치하고 이미 경사진 곳에 설치돼있는 주차장은 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임목 등 안전설비를 갖추도록 하는 내용이다. [영상=국회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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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재 기자
ejlee@poli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