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20년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제로’ 원년 선언
박원순 “민식이법 선제적 이행...어린이보호구역 사고 제로 전기 마련될 것”

박원순 서울시장 <사진=연합뉴스>
▲ 박원순 서울시장 <사진=연합뉴스>

 

최근 학교 앞 스쿨존에서 과속차량에 의해 사망한 김민식군의 이름을 딴 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박원순 서울시장이 “민식이법을 서울시부터 선제적으로 이행 하겠다”고 밝혔다.

3일 서울시는 2020년 까지 서울 시내 모든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 과속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는 내용이 담긴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2020년을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제로’ 원년으로 선언하고 어린이 통학 안전보호에 나서는 서울시가 되겠다고 전했다.

서울시는 ‘민식이법’의 국회 통과가 여야의 대치로 언제 통과될지 모르는 가운데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선제적으로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서울시는 국비와 시비 총 240억원을 투입해 2022년까지 시내 모든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 보호구역 총 606곳 중 과속 단속 CCTV가 없는 527곳에 600여대를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서울시내 스쿨존의 설치율은 불과 13%에 불과하다고 전하며 이달 중 28대를 우선 설치하고 내년부터 매년 200대씩 카메라를 설치하기로 했다.

서울시의 이 같은 구상 대로라면 서울 시내 전체 어린이 보호구역(1721개) 3곳 중 1곳에서 24시간 무인 과속 단속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기존의 스쿨존에서는 대부분 시속 30Km이하로 운행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과속 단속 CCTV 설치율이 극히 낮아 실제 단속 효과는 미미하다.

박원순 시장은 이 같은 계획에 대해 “故김민식 군의 아픔이 재발하지 않도록 서울시부터 선제로 나서겠다”며 “‘민식이법’이 조속히 시행되어 과속 단속 CCTV 설치가 의무화되고 전국적으로 설치율이 높아 진다면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를 제로화하는 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기존 스쿨존에 설치된 CCTV <사진=서울시>
▲ 기존 스쿨존에 설치된 CCTV <사진=서울시>

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주정차 단속강화

시내 주요 학원가...어린이보호구역 확대

아울러 서울시는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한 CCTV도 2022년까지 모든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하고, 사고위험이 높은 지점은 특별히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반을 배치해 CCTV 설치 전까지 단속하기로 했다.

또한 스쿨존외에도 학생들이 오고 다니는 주요 학원가로도 어린이보호구역을 확대해 초등학원가 50곳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사고위험지역으로 지정되면 과속단속 CCTV와 보행신호기가 의무적으로 설치되고, 과속방지턱과 과속경보표지판도 함께 설치된다. 그 밖에도 서울시는 야간에도 운전자의 식별이 쉽도록 어린이 보호구역 내 통학로와 횡단보도에 노란색 싸인 블록과 발광형 태양광 LED 표지판을 설치해 사고방지를 위해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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