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출장 특감반원이 ‘별동대’ ‘울산시장 사건수사 점검’ 언론보도, 전혀 사실 아니다”

청와대는 2일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 출신의 검찰 수사관 사망 소식에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다”며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어떤 이유에서 그러한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가 낱낱이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특감반원으로 근무했던 검찰수사관이 지방선거 전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사건 검찰 참고인 조사당일(1일) 유명을 달리한 데 대해 “민정비서관실 업무와 관련된 과도한 오해와 억측이 고인에 대한 심리적 압박으로 이어진 것은 아닌지 깊이 숙고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고 대변인은 또 청와대로 향하는 의혹과 관련 민정비서관실 특감반의 편제와 활동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2017년경에 민정비서관실 특감반은 5명 현원이었고, 그중 3명은 친인척, 2명은 특수관계인 담당 업무를 수행했다. 그리고 어제 돌아가신 한 분은 그 특수관계인 담당자 두 분 중에 한 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정비서관실 특감반원은 대통령 친인척 및 특수관계인 담당 업무뿐만 아니라 민정비서관실 직원이기도 하고, 민정비서관실은 민정수석실의 선임 비서관실”이라며 “그래서 업무의 성질이나 법규, 보안 규정상 금지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정비서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조력이 가능하다”고 얘기했다.

고 대변인은 해당 검찰수사원이 울산에 내려간 배경에 대해 “해양경찰의 날 정부포상 수상자 선정과 관련해서 감찰 업무를 수행한 것이 바로 이 조력이 가능한 이 부분 때문”이라며 “2018년 1월경에 민정비서관실 주관으로 집권 2년차를 맞아서 행정부 내 기관 간 엇박자, 또 이행충돌, 이런 실태들을 점검하기로 했고, 그 실태 조사를 위해서 민정수석실 행정관, 또 감찰반원 30여 명이 대면, 그리고 청취를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두 분의 감찰반원은 울산 고래고기 사건에 대한 현장 대면 청취를 담당했고, 그래서 18년 1월11일 그쯤으로 추정되는데, 그날 오전 기차를 타고 오후에 울산에 도착해 먼저 해경을 방문해서 중립적 견지에서 고래고기 사건 설명을 청취했고, 그다음 고인은 울산지검으로, 그리고 또 다른 감찰반원은 울산지방경찰청으로 가서 각자 고래고기 사건의 속사정을 청취했다. 그리고는 각각 기차를 타고 상경했다”고 했다.

이어 “이 두 분의 특감반원들이 직제상 없는 일이라든지 혹은 비서관의 별동대라든지 하는 등의 억측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당시 특수관계인 담당 두 분은 대통령비서실 직제령 등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업무를 수행했다”고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을 부인했다.

또 “이 두 명의 특감반원이 당시 울산시장 사건 수사를 점검했다는 언론 보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저희가 확인도 해봤지만 창성동에 특감반원들은 울산시장 첩보문건 수사 진행과는 일체 관련이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한다”고 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와 관련되 청와대의 민정수석실 감찰 진행에 대해 “저희가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수사기관 방식의 수사, 조사들을 할 수는 없다. 하지만 할 수 있는 한도 내서 일단 팩트들을 확인해야 되겠기에 지금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좀 살펴보고 있다”며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말씀드릴 수 있는 정도가 되면 말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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