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수사 관련 한국당에 고발당해...“검찰이 수사 중 통보”
“검찰이 갑작스레 靑 하명수사 논란 만들어내면서 치졸한 언론플레이...특검 하자”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 <사진=연합뉴스.>
▲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내년 총선 출마를 선언했던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이 경찰청에서 명예퇴직 불가 통보를 받았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수사 논란을 둘러싸고 자유한국당 및 사건관계인에게 고발당한 사건이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황 청장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사유는 검찰이 ‘수사 중’임을 통보했기 때문”이라며 “이로써 저는 검찰의 수사권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기본권인 행복추구권, 재산권,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받거나, 침해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그는 “변호인과 상의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할 생각”이라며 “수사를 방치하던 검찰이 저의 명예퇴직 신청사실이 알려지고 난 이후, 또 검찰개혁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국회처리가 임박한 시점에서 갑작스레 하명수사 논란을 만들어내며 치졸한 언론플레이를 통해 세상을 시끄럽게 하고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황 청장은 고향인 대전 중구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출마하기 위해 최근 명예퇴직을 신청한 상태다.

대통령 훈령인 ‘공무원비위사건 처리규정’에 의하면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해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의원면직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황 청장은 “이렇게 세상을 시끄럽게 할 수사라면 왜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시키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공개해야 한다”고 검찰을 겨냥했다.

또한 그는 이 사안에 대해 특검 혹은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는 제3의 조사기구를 구성할 것을 거듭 제안했다.

황 청장은 “경찰 수사결과에 대해서 검찰이 장문의 불기소 결정문으로 무혐의 처리했다고 한다. 경찰 수사팀은 검찰의 결정에 매우 분개했다”며 “검찰의 결정문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장문의 보고서가 작성되어 있는 것으로 안다. 경찰과 검찰 양쪽의 의견서를 모두 공개하고 공정한 재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경찰은 작년 7월 송인택 울산지검장이 부임한 이후 노골적인 수사방해로 이른 바 '김기현 전 시장 측근비리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다”며 “울산경찰은 고래고기 사건에 대한 보복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SNS 기사보내기

관련기사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