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첩보 靑에서 이첩된 것 울산경찰 전체가 처음 알아...조국 사적으로 만난 적 없어”
“경찰청→靑 보고, 했더라도 지극히 당연...압수수색 보고는 ‘사후보고’”
“靑 첩보 내용은 ‘비서실장 비리’...김기현, 수사 때문에 낙선한 것처럼 징징 댄다”
“檢 김기현 무혐의 처분, 불순한 의도 있다...경찰 수사 역량에 부정적 여론 조성”
/“檢 김기현 무혐의 처분, 불순한 의도 있다...경찰 수사 역량에 부정적 여론 조성”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이 29일 오전 대전시 서구 둔산동 대전지방경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이 29일 오전 대전시 서구 둔산동 대전지방경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재선을 막기 위해 청와대로부터 ‘하명수사’를 지시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이 “저를 포함해서 울산 경찰 어느 누구도 이 사건이 청와대로 시작됐다거나 이런 것을 알지 못했고, 이 사건 뿐 아니라 어떤 경우에도 청와대 인사와 만나거나 연락하거나 한 일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이었던 황 청장은 29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 문제의 첩보가 청와대에서 생산돼서 경찰청으로 이첩됐다는 것을 저를 포함한 울산경찰 전체가 어제 언론보도를 보고 처음 알았다. 울산경찰이 모르는 하명수사가 있느냐”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첩보 내용이 청와대에서 온 것이니 각별히 신경 쓰라는 주문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전혀 없는 얘기”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이번 의혹에 대해 “진실이 드러나면 다 사라질 수 있는 무책임한 정치공세이거나 ‘아니면 말고’식 여론몰이기 때문에 제가 민감하게 대응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황 청장은 “지방경찰청장은 수사 실무에서 이뤄지는 보고 내용을 알지도 못하고 알지도 않는다”며 “수사 실무선에서, 즉 울산경찰청 수사과에서 경찰청 수사국으로 통상적으로 보고가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또한 황 청장은 ‘경찰청에서 청와대에 9차례, 10차례에 걸쳐서 수사 진행상황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청이 청와대 보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알 순 없지만 보고를 했다고 하더라도 지극히 통상적인 보고”라고 강조했다.

그는 “언론에 보도되고 시끄럽고 이슈가 돼 있고 정치쟁점화 돼 있는데, 그걸 청와대가 모르고 있어서 되겠나. 그래가지고 어떻게 국정운영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느냐”며 “경찰청이 정부의 일개 부처인데 그 부처가 언론에 보도되고 한 쟁점이슈, 그에 따른 수사진행 상황 등을 청와대에 보고하는 게 너무 당연한 일 아니냐”고 반문했다. 

황 청장은 김 전 시장에 대한 압수수색이 지방선거를 앞둔 3월 중순 이뤄진 배경에 대해서는 “한 번 신청해서 곧바로 압수수색 영장이 나온 게 아니고, 2월 말경부터 압수수색 영장이 신청됐는데 그것이 계속 보완 과정을 거쳐 가면서 그때 발부되고 그때 집행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압수수색 계획이 청와대에 사전 보고 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사후보고’일 것이라고 반박했다.

황 청장은 “경찰청이 압수수색 직전에 보고받았을 것이고, 경찰청은 압수수색 직후에 야당 측에서 마구 정치공세 하니까 그 사항을 사후에 보고했을 걸로 본다”며 “제가 기억하기로 30분 전쯤 보고했다고 기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제가 그 당시에 압수수색 내용을 보고를 안 했느냐고 경찰청으로부터 엄청 꾸지람을 들었었다”며 “수사과를 불러 ‘언론의 보도가 예상되거나 하면 참고로 보고를 해주지 왜 안 했느냐’고 물으니 ‘보고를 하긴 했지만 압수수색의 기밀유지 때문에 압수수색 집행직전에 보고했다’고 하더라”라고 회상했다.

황 청장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는 “개인적 만남이 한 번도 없고 사적인 인연도 없다”며 “조국 전 장관과 2005년도 그 수사권 조정팀장 시절에 공식적 회의 석상에서 얼굴을 마주한 것이 만남의 전부다. 그런 터무니없는 의혹 제기들 안 했으면 좋겠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김기현 측근비리, 세 갈래로 진행”
“동생 비리, 부임 전 부터 수사 중”
“지능수사대 2배 증원, ‘김기현 타깃’이라는 건 거짓말”

황 청장은 첩보에 대해 “2017년 12월 말쯤 울산경찰청에 온 것 같다”며 “그런데 제가 보고받은 건 1월 2~3일쯤, 어쨌든 1월 연휴 끝나고 첫날에 그 때 보고받았다. 1월 아주 초”라고 설명했다.

황 청장은 “김기현 전 시장의 측근비리 사건이라는 것이 모두 세 갈래로 진행됐다. 그 중에 한 건이 지금 1월 초에 시작된 경찰청에서 하달된 첩보”라면서 첩보의 내용은 “오로지 김기현 전 시장의 비서실장의 비리에 대한 첩보”라고 밝혔다.

황 청장에 따르면 첩보에는 김 전 시장에 대한 내용이 있는 것이 아니라, 김 전 시장의 비서실장이 인사에 개입하고 금품을 수수했으며, 이권에 개입한 후 정치자금성 돈을 받았다는 등의 내용의 5~6건의 비리 의혹이 담겼다.

이어 황 청장은 “김기현 전 시장의 측근비리 사건이라는 것이 모두 세 갈래로 진행됐다”고 밝혔다. 그는 김 전 시장 동생의 비리에 대한 의혹은 첩보에 있었던 것이 아니며, 울산시청과 북구청의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비리를 저지르고 아파트 건설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했다는 진정·고발3건이 황 청장의 부임 훨씬 전에 접수돼 수사가 진행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황 청장은 “그런 특혜제공의 배경에 김기현 전 시장이 봐주지 않고선 그게 가능했겠느냐는 의혹도 있었다. 김기현 시장을 대리해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인물로 김기현 전 시장의 동생이 등장했던 것”이라며 “그 동생이 30억을 수수하기로 한 용역계약서를 작성했다는 것이 주된 수사내용인데 그 수사내용이 저한테 허위 보고됐었다”고 밝혔다.

그는 “왜 허위 보고가 이뤄지느냐, 왜 이런 건 덮으려고 하느냐는 부분에서 저는 이른바 지역 토호들과 지역에 오래 근무한 수사관들과의 어떤 유착이 의심됐다”며 “그래서 수사팀을 교체하고 보강하는 조치들이 있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 청장은 김 전 시장이 울산청 지능수사대가 자신에 대해 뒷조사를 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뒷조사를 하지도 않았지만, 토착비리 척결을 하려는 경찰에게 뒷조사를 많이 받았다면 그만큼 토착비리에 연루될 의혹이 높다는 이야기”라며 “ 김 전 시장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도둑이 제 발 저린 격 아닌가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토착비리 척결을 위해서 지능수사대를 두 배로 늘렸다. 김기현 전 시장을 수사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누구든지 토착비리의 대상이 되면 여야·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그 대상을 가리지 않고 수사를 하겠다는 것”이랴며 “김 전 시장을 타깃으로 했다는 사실은 터무니없는 거짓말”이라고 반발했다.

또한 황 청장은 김 전 시장에 대한 수사가 ‘선거 개입’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도 “김기현 전 시장이 툭하면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면서 경찰 수사 때문에 선거에서 졌다고 맨날 징징 대는 것 같다”며 강하게 반박했다.

그는 “당시 울산뿐만 아니라 부산·울산·경남 전 지역에서 자유한국당 야당 세력이 거의 다 전멸하다시피 했다. 전국적 현상이었다. 울산도 울산 시장만 선거에서 진 게 아니라 기초단체장 시의원 구의원 다 그쪽 정당이 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전 시장을 향해 “그걸 경찰수사하고 연결시켜서 경찰 수사 때문에 선거에서 진 것처럼 계속 피해자 코스프레 하는 것은 3선 국회의원하고 광역시장 역임하신 분이 하실 수 있는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당선된 송철호 현 울산시장을 여러 차례 만난 적이 있다는 지적에도 “야당 의원들도 더 많이 만났고, 개인적으로. 당시 김기현 울산시장도 더 많이 만났다”며 “극히 통상적인 울산경찰청이 지역 오피니언 리더들을 두루 만나는 만남의 일환”이라고 선을 그었다.


“檢, ‘고래고기 사건’ 때문에 보복하려는 것”
“김기현 무혐의, 김학의 사건과 똑같은 구조”

황 청장은 검찰이 김 전 청장을 무혐의 처분한데 대해 ‘불순한 의도’가 있을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경찰수사를 공격하기 위한 불순한 의도로 무혐의 처분했다, 증거 없는 수사를 한 게 아니라 충분한 증거를 검찰이 무시했다고 본다”며 “이건 김학의 사건 사례와 같은 구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울산 경찰을 공격하려는 것이다. 무리한 수사했다, 표적수사 했다고 공격하면 검찰개혁 국면에서 경찰 수사의 역량에 대해서 부정적 여론을 조성할 수 있지 않겠나”라며 “또 저 개인에 대한 여러 가지 공격을 시도해올 수 있지 않나. 그 어떤 공격의 빌미를 삼기 위한 그런 의도로 무혐의 처분, 불기소 처분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황 청장은 “울산 검찰이 저를 공격의 대상으로 삼을 만한 이유는 많다. 가장 큰 것은 ‘고래고기 사건’”이라고 말했다.

‘고래고기 사건’이란 2016년 초 경찰이 40억원대 불법 고래 유통업자를 검거하고 고래고기 27톤을 압수했지만, 유통업자 측 전관 변호사와 사법연수원 선후배 사이였던 울산지검 소속 검사가 일방적으로 고기를 유통업자에게 돌려준 사건이다.

그는 “‘고래고기 사건’ 때문에 계속 울산 검찰이 공격을 당하니까 (나에게) 얼마나 보복하고 싶겠나. 보복은 하고 싶고 보복할 거리는 없고 한데 마침 자유한국당 측에서 고발해줬으니 이걸 가지고 어떻게 장난을 해볼까하는 생각을 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그러면서 송인택 당시 울산지검장이 한 언론 인터뷰에서 ‘황 청장께서 조국 장관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무리를 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에 대해서는 “검사장을 역임하신 분이 그렇게 좀 무책임한 인신공격성 발언하는 것이 잘 이해가 안 간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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