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문희상 제안, 일본 기업이 비용 내는 것 전제...받아들일 수 없다”
문희상, “양국 기업+국민 성금+‘화해와 치유재단’ 60억으로 기금 조성하자” 제안

일본을 방문 중인 문희상 국회의장이 5일(현지시간) 오후 도쿄 와세다대학교에서 '제2의 김대중-오부치 선언, 문재인-아베 선언을 기대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특강을 하고 하고 있다. <사진=국회 제공>
▲ 일본을 방문 중인 문희상 국회의장이 5일(현지시간) 오후 도쿄 와세다대학교에서 '제2의 김대중-오부치 선언, 문재인-아베 선언을 기대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특강을 하고 하고 있다. <사진=국회 제공>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방일 중인 문희상 국회의장이 5일 강제징용 문제의 해법으로 제안한 ‘한국 기업+일본 기업+국민성금’안에 대해 일본 정부가 "불가능하다"며 "받아드릴 수 없다"고 거부 입장을 밝힌 것으로 6일 전해졌다.

일본 공영방송 NHK는 이날 일본 정부 관계자가 문 의장의 제안에 대해 “일본 기업이 비용을 내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말해 온 것처럼 일본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문 의장은 전날 도쿄 와세다 대학교에서 ‘제2의 김대중-오부치 선언, 문재인-아베 선언을 기대합니다’라는 제목의 특강을 진행하면서 한국 기업과 일본 기업, 양국 국민의 국민 성금으로 징용 피해자 배상 기금을 마련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이에 현재 남아있는 ‘화해와 치유 재단’의 잔액 60억원을 포함하자고 덧붙였다. 

그는 “한일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를 마련하는 입법적 노력은 의회지도자들의 책무”라며 법안이 “강제징용 피해자와 위안부 피해자 문제 등 한일 사이의 갈등을 근원적이고 포괄적으로 해소하는 내용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 대법원의 판결에서 승소한 피해자들에게 위자료가 지급된다면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이 대위 변제된 것으로 간주하고, 배상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하는 근거를 담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같은 제안이 “피해 당사국인 한국의 선제적 입법을 통해 한일 양국이 갈등현안에 대해 포괄적으로 협의하고 양보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하고, 화해협력의 물꼬를 틀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NHK는 일본 정부와 여당인 자민당 내에서 문 의장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 많다고 전했다. 또한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 4일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징용문제에 대해 일본 측이 입장을 바꾸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전달했다며 일본 정부가 일본 측이 자금을 내는 방식의 대응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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