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민정수석 임명 이후에도 투자…조국 “몰랐다” 변명도
검찰, 조국 부부 함께 투자했는지 수사 확대
[폴리뉴스=이경민 기자]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아내 정경심 교수의 동생인 보나미시스템 정모 상무 명의로 차명 증권 계좌를 개설한 사실을 정 모 상무의 진술을 통해 검찰이 확인했다고 채널A가 4일 단독 보도했다.
검찰은 지난 8월 정 상무의 자택 압수수색에서, 2차전지 업체인 WFM의 실물증권 12만 주를 확보했다. 검찰은 이 주식을 정 교수가 지난해 1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차명으로 사들인 뒤 동생인 정 상무의 집에 숨긴 것으로 보고 있다고 알려졌다.
검찰은 압수물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정 교수가 2014년 계좌를 개설하면서 신청서 이름에 동생인 정 상무 이름을 적어낸 것을 찾아냈다고 전해진다. 문제는 이 신청서의 고객 연락처에는 동생이 아닌 정 교수의 번호가 적혀 있었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검찰은 신청서 필적 감정을 시도했고, 정 교수의 필적으로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신청서에 찍힌 도장은 정 교수나 동생이 아닌 또 다른 가족 것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주거래 증권 계좌를 만들면서 신청자 이름, 연락처 주인, 신청자 도장이 모두 다른 사람이었다는 것은 차명계좌를 만드는 사람들이 쓰는 전형적인 수법이라고 알려져 있다.
그러던 와중 정 교수의 동생 정 씨가 최근 검찰에서 “누나와 자신이 지인의 명의로 WFM 주식 12만 주를 샀다”며 “각자 보관하다가 정 교수의 주식까지 함께 집에 보관했다”며 차명 보유를 시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정씨가 오랜 기간 차명으로 주식 투자를 했고,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이 된 2017년 5월 이후에도 이를 지속한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차명 투자를 확인하기 위해 정 씨의 계좌를 추적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한편 조 전 장관은 지난 9월 2일 있었던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펀드의 투자처를 일절 모른다“고 대답한 바 있다. 이에 검찰은 조국‧정경심 부부가 함께 차명 투자한 것인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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