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지난 10월 23일 ‘포스트 조국 그리고 총선’을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김만흠 정치아카데미 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좌담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카톨릭대학교 초빙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지난 10월 23일 ‘포스트 조국 그리고 총선’을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김만흠 정치아카데미 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좌담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카톨릭대학교 초빙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김만흠 진행자 : 어쨌든 간에 국회에 맡겨야 된다고 했다. 대통령 시정연설에서 그 부분 굉장히 강조하면서 여야간 이견이 있지만 다른 대안이 있느냐고 한다. 공수처를 얘기해보자.

지금 얘기한대로 필요하긴 하지만 그걸 지고지순하게 그것만 밀어붙이면 안 된다는 견해가 있다. 오히려 다른 쪽의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쪽도 있고, 여러 가지 스펙트럼이 다양하다. 내용을 따지는 사람도 있는 것 같다.

황장수 : 한쪽에서는 저는 그렇게 본다. 문재인 정부가 지금까지도 상당히 삼권분립에 위해되는 일을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공수처까지 이렇게 통과가 되면 그 뒤로는 판사, 검사, 경찰, 장성까지 다 통제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렇다면 자기들도 집권하고 2년 반 동안에 통제를 안 했지 않는가. 그런데 이제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진짜 이게 급하고 핵심적이었으면 처음에 집권해서 힘이 있을 때 했어야 한다고 본다.

이왕 늦어진 거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국민 여론을 들으면서 그야말로 한 번에 완벽한 공수처 법을 만들도록 해야한다. 왜 조 전 장관 일가를 사법처리하는 국면에 이걸 들이밀어서 이러는가 싶다.

그러니 총선을 앞두고 여러 가지 정치적인 수를 쓰는 것이라고 본다. 그렇기에 지금 공수처 법이 이런 식으로 가는거다. 예를들면 ‘자, 너희들 국회의원 할 수 있도록 보장해줄게. 아니면 너희 당을 살려줄게’ 이런 식이다. 그래서 떡 주듯이 하나 양보하고, 공수처 찬성을 받는 이런 식으로 가서는 이거는 국민적 분노를 초래할 거라고 보고 있다. 그건 아니다.

두 개가 묶일 필요가 없는 것들을 왜 묶어서 하는가. 그렇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아니라고 누가 그러겠는가. 지금 당장 정권의 2중대, 3중대, 4중대가 공수처 먼저 하자니까 그건 안 된다고 하고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 선거법 개혁 먼저하면 그 뒤에 동의해 준다고 하고 있다.

지금도 노골적으로 그 이야기가 오고 가는데 이게 거래가 아니면 뭐가 거래인가 싶다. 민주주의를 거래로 팔아 먹는 것인가 싶다. 그래서 이건 저는 지금 공수처가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고 진짜 문 대통령이 죽고 사는 문제는 자기를 위해서나 국민을 위해서라도 경제가 위기라는 걸 인정하고, 이 위기를 어떻게 돌파할 건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대안을 내야한다고 본다. 그런데 경제위기는 부정하면서 공수처는 뭐가 급하다고 그리 설치는지 모르겠다. 문 대통령한테 급한 거지 국민한테 급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김만흠 진행자 : 공수처 자체가 정권의 도구가 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것인가?

황장수 : 저는 이거 하면 판, 검사가 판결을 잘못 때리거나 지금처럼 정권 핵심 인사에 대한 수사를 하거나, 또 야당을 열심히 잡지 않으면 이 정부가 반드시 공수처를 통해서 그 판, 검사들의 뒷덜미에 서늘한 느낌이 들도록 할 거라고 본다.

만약에 예를 들어 어떤 장군이 북한에서 무력 도발을 했다고 했을 때, 자신이 개인적으로 판단해서 반격을 하라 해서 공격했을 때 그 장군을 직권남용으로 기소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를 장성들한테도 들어봐야 되고, 경무관한테도 들어봐야 된다. 검사, 판사들한테도 들어보면 이 당사자들은 대부분 반대할 거다.

그러면 당사자들이 이렇게 우려가 있다는 부분을 어떻게 보완해서 할 거냐는 부분에 충분한 이야기를 들어봐야 한다. 새로운 장치를 가지고 새로운 국가 기구를 하나 만드는 과정에서 이걸 충분하게 들어보고, 거기에 대해서 당사자들에게 어느 정도가 되면 수긍하겠다는 여론도 받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논의하고 해야지 이게 뭐가 급하다고 이렇게 서두는지 모르겠다.

차재원 : 아무튼 그 중에 지금 한국당 빼고 나머지는 더불어민주당 안대로 갈 거라고 보지 않는다. 야당의 움직임을 보면 그게 타당한 건가 싶다. 저는 그 부분을 놓고 보면 그 사람들은 자기 지지층이 없는 것인가 생각도 든다.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앞서 군 장성을 말씀하셨는데 군 장성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북한이 도발을 했는데 그런데 제대로 대응을 못하고 한다면 그건 공수처가 할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예를 들면 이게 지금 군 명령체계에 의한 것인데, 합참이 소위 말해서 군령권을 가지고 있다. 군령권대로 움직이는 부분인데 그걸 가지고 공수처가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그 부분은 어폐가 있는 것 같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군 장성들의 문제가 거론되고 있다. 예를 들면 지금 군사법원이 있기 때문에 위헌제기 소지도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근데 지금 이야기는 거기에 대한 반대의 의견은 이제까지 군 내에서 여러 가지 비리들이 있으면 민간 합동수사단을 구성을 해서 수사는 일반 사실 민간검사들이 하더라도 결국 기소는 군 검찰이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군 장성은 빠져나갈 수 있다는 이야기로 흐른다.

아무튼 간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다. 지금 기존의 검찰이 지금 우리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제대로 된 감시, 그리고 제대로 된 정의를 실현해 왔느냐의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그 중에서 특히 고위공직자 중에서도 검찰 자신이 당면한 문제에 대해서 말이다. 제대로 하면 이 검찰의 일탈에 대해서 분명히 제대로 해왔는가에 대한 부분.

그리고 또 하나는 검찰 스스로가 정권의 도구화가 된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쉽게 말하면 정치적 중립이 보장되지 않았다고 본다. 중립성이 보장 안 된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을 지금 별개의 수사기구를 통해서 서로 견제를 해서 정상적으로 하도록 보완하겠다는 측면이다.

때문에 저는 공수처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본다. 물론 금태섭 의원이 이야기하듯이 전 세계가 보편적으로 하고 있다는 식으로 수사는 경찰이 하고, 검찰은 기소만 하는 이 방식이 제일 좋다고 본다.

그러나 지금 당장은 그 방향으로 가기엔 대한민국 사법체계가 움직이지 않는다. 금태섭 의원이 말한대로 한국당과 합의가 될까 싶다. 만약 합의가 된다면 그 방법이 제일 좋다. 근데 궁극적으로는 수사와 기소가 구분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본다.

그렇게 가야 하는데 저는 일종의 공수처라는 부분도 지금 기존의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는 검찰이라는 권력기관을 통제하고, 그리고 권력을 분산, 힘을 빼기 위한 하나의 과도기적 장치라고 본다.

국회 추진 입법 방식은 저는 불가피한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본다. 왜냐면 아까 거래 이야기를 하셨지만, 정치를 하면 결국은 일종의 주고받기 협상을 할 수밖에 없는 속성을 갖고 있지 않는가 싶다.

그러니까 여당이 우선하는 개혁 순위를 놓고 보면 여당은 예를 들면 선거법에 대한 지금 현행 선거법을 바꾸는 것보다는 검찰개혁으로 상징되는 권력기관의 그 동안의 일탈과 같은 부분을 개선해야 겠다는 생각이 강하다. 결국 이것을 우선으로 생각하기에 한다는 것 같다. 그런데 이게 자기들 뜻대로 안 되니까 지금 소선거구제가 갖고 있는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군소야당들이 이야기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일종의 타협을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김만흠 진행자: 어쨌든 간에 지금 민주당에선 우선처리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같이 묶어서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견해로 보인다.

차재원 : 현실적인 제약 때문에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저는 본다.

김만흠 진행자 : 지금 여당에서 나오는 주장은 28일 이후, 29일부터라도 처리하겠다고 말은 꺼내고 있다.

차재원 :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게 바로 그 때문에 처리가 힘들 거다. 그러면 11월 27일이 선거법이 올라오면 그 때 가서 결국은 가지 않을까싶다. 10월 29일은 어쨌거나 정치적 엄포로 보는 측면이 있다.

홍형식 : 내용 문제는 이렇게 보고 있다. 국민들이 보는 쟁점이 다 다르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민주주의 체제 하에 삼권분립으로서 법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중립성이 어떻게 보장이 되느냐가 관건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볼 때는 거기에 대해서 완벽하게 공정성 또는 중립성이 설명 안 되고 있다. 아마 그게 설명이 되면 공수처는 국민들 여론조사를 실시하면 제가 볼 때는 60~70%까지 간다고 본다.

앞서 검사당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국민 개개인들이 법률적 상황에 대고 개인적으로 경험한 부조리함이 굉장히 많다. 그 핵심에는 검찰이 있고 경찰도 있다.

그래서 국민들이 사실 검찰, 경찰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여론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을 하겠다는 개혁 법안, 즉 공수처에 대한 ‘여론 지지율이 이렇게 밖에 안 나오느냐’는 의문이 있다.

그중 하나는 내가 일단 현 정부 들어서서 바라보건데, 검찰은 일정 부분 아니라고는 할지 몰라도, 적폐청산에서 검찰이 대거 투입 됐다고도 한다. 그 과정에서 더 커진 게 그러면 향후 검찰조차도 저렇게 할 수 있는데 공수처가 만들어지면 더 쉽게 정치적 영향력, 입김이 더러 작용할 수 있지 않느냐고들 한다.

그 과정에 대해서는 이래저래 설명을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독립적, 중립적 선거에 대한 지금 확신을 할 수 있는 설명을 못 듣고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계속 지금 논란이 될 것이다.

그리고 현 정부는 어떤 형태로든 이건 올해 안에 마무리 지을 거다. 아마 원래 이것을 마무리 지으면 검찰개혁, 공수처 문제는 이제는 끝나게 된다고 보는거 같은데 이게 과연 가능할 것이라고 보는가 싶다.

만약 다음 국회도 이걸 가지고 여야가 씨름하면 임기 내내 이 문제를 갖고서 검찰개혁, 공수처 논쟁으로 5년 내내 세월을 보내야 되는 문제가 된다.

어떤 형태로든 아까 이야기를 했듯이 임기 반환시점으로 해서 사회 정치개혁 논쟁은 종지부를 찍고, 현 정부는 어떠한 형태로든 경제문제로 넘어가야 한다. 경제문제가 아주 냉혹하다.

경제가 아주 지금 심각한 수준이다. 그 경제문제 관련된 성적표가 연말에, 항상 연말연초에 제일 경제문제에 민감하게 대응하는 사람들이 반응을 한다. 그래서 그 시점에 가서조차도 경제로 국정의 초점이 안 맞춰지고, 정치 논쟁에 초점이 맞춰져서 논란이 벌어지면 아마 경제적인 문제에 대한 불만이 배가돼서 나타날 거다.

참 어려운 과제다. 그래서 만에 하나 나는 현 정부가 한다면 안이 올라와 있는 것이 내가 볼 때는 최선의 안인지는 내가 그건 잘 모르겠다. 모르겠는데 적어도 지금 국민들한테 있어서는 적어도 이 공수처가 검찰보다도 더 정치적 중립적이고, 공정성을 해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국민들이 확신을 못 하는 상태에서 밀어붙이면 그건 역풍이 나올 수 있다고 본다.

김만흠 진행자 : 현재 51대 41 정도면 우위에 있지만, 그 정도 여론으로는 아직 안 좋다고 보고 있다.

차재원 : 아셔야 되는 게 국민들의 그 정치적 이슈에 대해서 100% 정보나 이런 쟁점이 충분히 거의 다 주어지거나 토론이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다. 이 여론은 계속 움직일 수가 있다는 점이다.

황장수 : 문재인 정부는 숙의 민주주의 하자고 해놓고 처리하는걸 보면 그냥 대충 속여갖고 적당히 맞춰 주는 걸 하고 있다.

옛날에 원전 폐기한다 한다 만다 했을때 숙의 민주주의라고 토론하다가 그 때 또 불리해지니까 슬그머니 덮었지 않는가. 그러니까 이 정권 하는 게 전부 말 뿐이다.

김만흠 진행자 : 누구 이야기를 하는 것인가.

김능구 : 문재인 정부가 전면적인 국정 시행책을 내놔야 된다고 했다. 그리고 가치의 정치 상징성도 지금 흔들렸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정권의 게슈타포로 공수처를 만들어가지고 독재를 하겠다. 장기 독재를 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는다.

그런데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공수처에서도 역시 이것이 아까 말한 공정성과 중립성의 문제가 대두될 수밖에 없다. 거기에 우리 차 교수가 이야기한대로 말한 공수처장을 어떻게 뽑느냐가 관건인거 같다.

그걸 좀 아까 듣다 보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KBS, MBC 사장 선임 문제에서 야당일 때 현 민주당이 방송법 개정안을 냈지 않는가. 절대 다수제로 돼야 된다. 절대 다수제가 뭐냐면 야당이 반대하면 사장 임명이 안 되는 제도다.

당초 이렇게 했다가 자신들이 여당이 되니까 그거 없던 걸로 지금 해가지고 방송국 개정안이 붕 떠버렸다. 아까 말한대로 4/5와 7명 중에서 야당 몫이 2명인데 2명만 반대해도 안 되는 거다.

대통령이나 여당이 함부로 못한다 이런 이야기로 풀수 있다. 지금 여당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하자면 국회 동의까지도 권은희 의원안에 나와 있는 부분도 절충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야협상이 다가오면 아마 그런 것들이 제시되리라 본다.

지금 현재 3당, 교섭단체 3당에서 협의하는 거하고 처음 패스트트랙 만든 야 3당하고 여당이 같이하는 거하고 조금 다르게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 공수처 법안은 아까 말한 대로 대통령이 이건 국회의 시간, 국회의 협상에 맡기는 걸로 한다면 오히려 한국당이 지금 결사 반대하며 게슈타포라든지 북한 보위부라든지 표현등을 빌려 비판하고 있는것이 부메랑처럼 돌아올 수 있다고 본다.

오히려 아까 말한 대로 51대 41에서 그런 부분들이 협상과 절충을 통해서 공수처장에 대해서 공정성과 중립성이 보장된다면 지지가 올라갈 수 있다고 본다.

그래서 집권 여당, 집권세력의 어떤 국정쇄신책이 필요한 만큼 저는 자유한국당에도 포스트 조국에 대한 나름대로 자기들의 어떤 인적쇄신이라든지 어떤 변화의 부분을 내놔야 된다는 생각이다.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올랐던 게 자기들이 무슨 변화와 쇄신에 대해서 국민적 인정을 받아서 올랐던게 아니다. 그런데 지금 저런 식으로 계속 조국 장관이 사퇴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국 이슈를 무리하게 정국에서 이어가는 것이나, 공수처 설립 과정에서 나온 광화문, 서초동 검찰개혁 촛불집회를 무시하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

공수처에 대해서 자기들이 그런 식으로 규정하고 한다 해서 공수처 설립이 안되겠는가 싶다. 저는 그 중도층이 절대로 거기에 동의 안 하리라 본다. 한국당은 정신 차려야된다.

차재원 : 대통령 부분은 헌법에 지금 대통령 재임기간 중에 불소추 그게 있지 않는가. 기소는 빠져 있지만 실질적인 조사는 다 할 수 있다.

황장수 : 누가 조사하는가.

차재원 : 공수처가 되면.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다른 고위 공직자는 직계 존비속이지만 대통령 같은 경우는 사촌범위 이내까지 다 지금 들어가 볼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대통령에 대한 불소추권은 국정 최고 책임자에 대한 안정적인 집권, 거기에 대한 보장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것 같다.

황장수 : 나는 투표하자는 의견이다. 공수처장, 국회의원 선거를 할 때 공수처장을 투표해서 정치 전력을 가지지 않은, 일체 정당도 가입한 적이 없는, 그야말로 법조인 중에서 투표를 해서 일정하게 거른 다음에 투표해서 투표로 뽑자는 거다. 그럼 나도 찬성하는 의견이다.

차재원 : 미국 같은 경우에 주 별로, 예를 들면 주 검찰총장 같은 경우에 투표하는 경우가 있다. 문제는 사정기관의 장을 만약에 국가 전체 단위에서 뽑는 식이 되면 그것도 상황이 좀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러면 분명히 따져봐야 될 거지만 저 주장도 나름대로 일리가 있기 때문에 저것도 한 번 들여다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

김만흠 진행자 : 공수처는 사실상 중립성이 보장되는 기관인데, 조금 더 보완되는 쪽으로 요구한다면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의견은 탄력적으로 추진하자는 소리로 들린다.

차재원 : 제가 딱 한 말씀만 더 보태면, 지금 7명 중에서 6명이 찬성해야 되는 사람이 자기가 만약에 공수처장이 된다면 그 사람이 뭐가 아쉽다고 대통령 눈치를 보고 하겠는가 싶다.

자신도 정치에 꿈이 있다고 한다면, 자기도 이참에 제대로 공정하게 뭔가 무소불위, 말 그대로 진짜 성역 없이 수사하면 자기 정치적인 미래도 열릴 수 있는데 바보가 아닌 이상 그렇게 하겠는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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