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대구, 광주 3곳에만 특수부 존치
검찰, ‘인권 보호기관’으로 거듭나도록 변모
국민 중심의 검찰로 거듭나게 할 것

조국 법무부장관이 검찰 개혁안을 발표 했다 <사진=연합뉴스>
▲ 조국 법무부장관이 검찰 개혁안을 발표 했다 <사진=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특수부를 3곳만 남기고 모두 폐지한 뒤 ‘반부패수사부’로 설립하는 등의 검찰개혁방안을 발표했다.

조 장관은 14일 오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검찰개혁방안을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서울중앙지검, 대구지검, 광주지검 3곳에서만 특수부를 남기고 전국의 특수부를 모두 폐지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반부패수사부는 공무원의 직무 관련, 기업 범죄 등에 대한 사무를 구체화하고 수원, 인천, 부산, 대전 지검의 특수부는 형사부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날 법무부의 이 같은 방침으로 지난 1975년 세워졌던 검찰 특수부는 45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

또한 조 장관은 “검찰이 인권 보호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직접 수사의 축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국민을 위한, 국민 중심의 검찰 조직 문화가 정립되어야 한다”며 “기수 서열, 상명하복 중심의 권위적 조직 문화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사와 검사, 검사와 직원, 조사자와 피조사자 사이에서도 '인권존중'의 가치를 실현해 나가야 한다”며 인권존중에 앞장서는 검찰로 탈바꿈시키겠다고 전했다.

조 장관은 이를 위해 인권 보호 규칙을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세부 규칙으로 1회 조사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8시간 이상 연속휴식 보장, 21시부터 06시까지 심야 조사 제한, 부당한 별건 수사 제한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또한 관할 고등검사장에게 주요 수사상황 보고, 출석 조사 최소화, 출석요구, 조사과정 기록, 모멸감을 주는 언행 금지 등의 준수사항을 명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수사 관행을 변화하기로 하고 그간 문제로 지적되었던 피의사실 공표 금지방안을 이달 중 확정키로 했다.


조국, “검찰 공무원 감사 강화할 것”

또한 검찰 공무원의 비위 발생 시 보고 의무를 신설하고 검찰 위원회 외부위원의 비율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어 중징계 비위 혐의자의 의원면직 차단, 2차 감찰권 적극 행사, 법과 원칙에 따라 반드시 구상권을 행사하는 등의 규칙도 마련했다.

조 장관은 “국민 중심의 검찰로 거듭나기 위해 조직 문화를 정립하고, 검찰이 '인권존중‘의 가치를 실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제도의 개선과 조직문화 정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검찰개혁의 법제화·제도화를 완성하여 국민, 인권 중심의 검찰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관련 법률의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국회의 협조도 당부했다.

조 장관은 마지막으로 “저는 검찰 개혁의 도약대가 되겠다. ‘사람이 먼저다’라는 가치를 내세워 인권존중에 앞장서는 검찰이 되리라고 본다”며 “앞으로 검찰 개혁이 확실히 설 것이라고 본다. 저를 딛고 검찰 개혁이 확실히 성공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끝까지 지켜봐 달라”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15일 국무회의에 상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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