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조사자 측 서면 요청, 공소시효·체포시한 임박한 경우’ 등 예외적 허용

대검찰청이 7일 보도자료를 내고 밤 9시 이후 ‘심야조사’ 폐지 방침을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 대검찰청이 7일 보도자료를 내고 밤 9시 이후 ‘심야조사’ 폐지 방침을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7일 그동안 인권침해 지적이 제기된 밤 9시 이후 ‘심야조사’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사건관계인의 인권 보장을 위해 향후 ‘오후 9시 이후의 사건관계인 조사’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검은 “피조사자나 변호인이 서면으로 요청하고 각 검찰청 인권보호관이 허가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오후 9시 이후의 조사가 허용되도록 할 예정”이라며 “공소시효나 체포시한이 임박한 경우에도 심야조사가 가능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같이 인권 보장을 위해 원칙적으로 ‘오후 9시 이후 조사’를 폐지하기로 했으나 조서 열람은 오후 9시 이후에도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날 검찰 개혁안은 문재인 대통령의 ‘조속한 검찰 개혁안 마련’ 지시 이후 내놓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3번째 개혁안이라고 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조국 법무부 장관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검찰이 앞장서서 개혁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검찰개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총장에게 지시한다”며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검찰 내부의 젊은 검사들, 여성 검사들, 형사부·공판부 검사들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권력기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제시해 주기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검찰은 지난 1일 ‘특수부 축소’와 ‘외부기관 파견검사 복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검찰 개혁안을 내놓았다. 또 4일에는 범죄 피의자 등의 인권 문제 논란이 일었던 ‘공개소환 전면 폐지’ 등의 개혁안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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