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 소환 통지받은 적 없어…가족 모두 절차 따라 조사받을 것”

조국 법무부 장관이 1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의 질문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조국 법무부 장관이 1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의 질문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은 1일 지난 주말 서초동 검찰개혁 촛불집회와 관련해 “저도 깜짝 놀랐다”며 “저의 부족함이나 불찰 때문에 국민들께서 많은 실망감을 가졌을 텐데 국민들께서 저를 꾸짖으시면서도 촛불을 드셨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검찰 개혁이란 시대적 과제, 역사적 대의를 위해 모이신 게 아닌가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장관은 전날 검찰개혁 관련 대통령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는 “인권 옹호와 민생범죄 수사를 강화하기 위해 형사공판부가 강화돼야 하고, 이를 어떻게 이룰 것인지를 보고했다”며 “현재 검찰에서 80% 이상의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는 검사들이 형사공판부에 배치돼 있지만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형사공판부 소속 검사들이 인지부서 등으로 파견돼 업무 부담이 심각한 상태여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이 있다”면서 “검찰 수사의 독립성은 거의 완벽히 보장돼 있지만 인권옹호 문제는 미진하다는 게 국민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피의 사실 공표 문제 외에도 밤샘 수사나 별건 수사 등에서 인권침해 소지가 없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법무부 장관에서 사퇴하고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게 아니냐’는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의 질의에는 “가족 모두 법 앞에 평등하다. 절차에 따라 조사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자신의 딸이 단국대 의대 논문에 제1 저자로 올라 입시 비리 의혹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 “지금 기준에서 봤을 때 1저자 기준은 부적절하다”며 “당시 시점에서 저나 아이가 제1 저자를 요구한 적이 없고 인턴을 했던 게 사실이다. 청년의 목소리에 대해서 아프게 받아들인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공직자윤리법 위반으로 입건된 것으로 보이는 통보를 받은 일 없느냐’는 자유한국당 주호영 의원의 질의에는 “없다”면서 “변호인 말로는 (자택 압수수색 영장에 자신이) 피의자로 적시돼 있지 않다는 말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검찰로부터 소환 요구를 받았느냐’ 질의에는 처음에는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가 거듭된 질문에 “통지받은 적 없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소환에 불응하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는 “소환에 언제든지 협력하겠다”고 밝혔으며 ‘부인의 비공개 소환을 요청한 적이 있나’라는 질의에는 “전혀 그런 적이 없다”고 일축했다.

조 장관은 ‘온갖 곳에 수사 방해가 있다’는 지적에는 “알지 못한다”면서 “수사를 방해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조 장관은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검사와의 통화에서 법무부 장관 조국입니다라고 말한 것이 사실인가’라는 질의에는 “‘조국입니다’라고 이야기한 것으로 기억한다”면서 “당시 장관이 아니라 자연인 남편으로서 전화했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형사소송법상 자택 소유자로서 압수수색에 참관할 권리가 있고 의견을 개진할 권리가 있으며 더 중요한 것은 법적인 문제를 떠나 압수수색에 대해 일체의 지휘나 관여가 없었다”며 “(신속히 해달라는) 그런 단어를 쓰지 않았고, 처의 건강이 매우 좋지 않으니 배려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가 바꿔 달라고 한 게 아니라 제 처가 순식간에 바꿔줘서 부탁을 드렸다”며 “그 점에 있어서 스스로 오해의 소지를 일으킨 점에 대해 죄송하다. 가장으로서 불안에 떨고 있는 아내의 남편으로서 호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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