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대통령의 임명권을 존중하겠다”
[폴리뉴스=이경민 수습기자]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두고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의 야 3당이 사퇴를 촉구한 가운데, 정의당이 여당에 동조해 사실상 조 후보자에 대한 ‘적격’ 판정을 내리면서 정치권의 입장이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사법개혁의 대의 차원에서 대통령의 임명권을 존중하겠다”며 사실상의 조 후보자의 장관 임명에 대해 적격 판정을 내렸다. 보름 전만 해도 소위 ‘정의당 데스노트’에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된 것과는 상반된 결정이다.
심 대표는 다만 “많은 국민들은 조 후보자가 확고한 사법개혁 의지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스스로 초래한 신뢰의 위기를 딛고 개혁을 완수할 수 있을지 우려를 거두지 않고 있다”며 “문 대통령과 조 후보자께서 최종 결정 전 지금의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여 달라”고 덧붙였다.
사실 정의당의 이런 결정은 어느 정도 예상됐다. 심상정 대표는 지난달 30일 “조 후보자는 도덕적 기준에는 어긋난다”면서도 “지금은 민주당 정부인데 정의당 기준으로 안 된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이는 심 대표가 조 후보자 임명에 찬성하는 뜻으로 해석됐다.
보름 전만 해도 “조 후보자에 대해 20·30대는 상실감과 분노를, 40·50대는 상대적 박탈감을, 60·70대는 진보 진영에 대한 혐오를 표출하고 있다”면서 “어떻게든 버텨 보려 하겠지만 버틸 수 있겠느냐”고 반대하던 태도에서 돌변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개정안, 정의당이 가장 수혜자
당시 정치권에선 지난달 29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정의당이 주장해온 준(準)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이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다. 정의당이 요구해온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개정안을 민주당이 통과시켜 준 것에 대한 정의당 보은성 조치라는 것이다.
정당지지투표에서의 득표율과 정당의 총 의석수를 연동시켜 선거제도의 불비례성을 대폭 보완하는 바뀐 선거법 개정안으로 선거가 치러지면 바뀐 제도의 최대 수혜자로 예측되는 정의당의 의석은 현재 6석에서 두 배 이상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 많다. 단독 원내교섭단체 등극을 목표로 하는 정의당으로선 이런 선거법 개정안의 본회의 최종 통과를 위해 민주당과 공조가 필요하고, 그런 차원에서 조 후보자 임명 찬성으로 여권에 힘을 실어주려는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앞서 정의당은 인사청문회 종료 직후 국회 정론관에서 관련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6일 자정 직전 검찰의 조 후보자 배우자인 정경심 교수의 불구속기소 소식이 전해지자 발표를 보류하고 추가 논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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