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이 압수수색 사전에 보고하고 장관이 수사지휘 하는 게 논리에 맞아”
“조국 딸 생활기록부 유출, 검찰에 유출 경위 조사 지시”
“노환중 압수수색 보도, 검찰이 누설한 것 아니라는 경위서 받았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와 관련한 검찰 수사를 두고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와 관련한 검찰 수사를 두고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5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사후에 압수수색이 있었던 것을 알게 됐다”며 “사전에 보고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검찰로부터 압수수색 보고를 받았느냐’는 정점식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상위법인 검찰청법에는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지휘할 수 있게 돼 있다”며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압수수색 보고를 사전에 한 뒤 장관은 수사를 지휘하는 것이 논리에 맞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이 ‘압수수색을 할 때마다 보고하면 수사의 밀행성이 어떻게 보장되느냐’고 지적하자 박 장관은 “그렇게 물으신다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어떻게 실현되겠느냐”고 반문했다. 
 
박 장관은 조 후보자 딸의 생활기록부가 유출된 것을 두고 “경찰에서 우선 수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법무부에서도 (검찰에) 유출 경위에 대한 조사를 이미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공개돼서는 안 될 개인 정보들이 공개되는 것에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그 부분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니 경과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또한 여권에서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노환중 부산의료원장과 관련한 문건이 보도된 것을 두고 ‘검찰이 피의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하는데 대해 “보도된 경위를 놓고 검찰에서 유출한게 아닌지 확인을 해 본 결과 그 부분에서 검찰이 누설한 것은 아니라는 경위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그 밖에도 (피의사실 공표로 볼 만한) 몇 가지가 더 있어서 검찰에 경위 조사를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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