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등 결함 제조물로 인한 손해 잇따라
효과적인 소비자 구제책 마련 위한 토론회 개최
징벌적 손해배상제 강화,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 논의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실효성 있는 제조물 피해구제 방안 마련을 위한 입법토론회’가 개최됐다 <사진=임지현 기자>
▲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실효성 있는 제조물 피해구제 방안 마련을 위한 입법토론회’가 개최됐다 <사진=임지현 기자>

[폴리뉴스 임지현 기자] 최근 가습기살균제, 라돈 침대 등 제조물로 인한 피해가 늘고 있다.

이에 결함이 있는 제조물로 손해를 입은 피해자를 위한 구제책을 마련하고자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실효성 있는 제조물 피해구제 방안 마련을 위한 입법토론회’가 개최됐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이 토론회에는 황현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김은경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재영 한국소비자원 책임연구원, 김현수 대한상공회의소 팀장, 박명희 소비자와 함께 대표 등 10명이 참여했다.

토론의 쟁점은 제조업자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 제조물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이었다.

발제자로 나선 황현영 입법조사관은 “2017년에 제조물책임법이 개정됐음에도 법이 아직 미흡하다”고 말문을 뗐다.

그는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으로 배상액이 증액돼 피해자 보호에 기여할 수 있게 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제조업자가 제품의 결함을 알면서도 그 결함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을 피해자가 입증하는 것은 매우 힘들다”고 말했다.

2년 전 개정된 제조물책임법은 제조업자가 제품의 결함을 알면서도 그 결함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소비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제조업자에게 그 손해의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한다. 그러나 제조업자가 제품의 결함을 알고도 숨겼는지를 소비자가 밝혀내기는 현실적으로 힘들어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황 조사관은 또 “피해자가 제조업자에게 소송을 제기해 승소해도 회사가 파산할 경우 손해배상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제조업자에게 제조물배상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조물배상책임보험이란 제조물의 품질이나 결함으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제조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보험사 측이 보상하는 상품이다. 현재 국내에서 제조업자의 제조물배상책임보험 가입은 의무가 아니다. 자동차, 항공, 가스사고 등 보험에 한해서만 책임보험 의무 가입을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김은경 한국외대 법전대 교수는 “3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징벌적 의미’로서의 효과가 없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제품을 판매해서 얻는 이익보다 제조물 책임으로 인해 부과되는 배상 책임이 커야 책임 의식이 강해진다”며 “가해자에 대한 처벌의 의미가 될 수 있는 정도의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제조물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황 조사관읜 주장에 대해서는 공감의 뜻을 표했다.

그는 “책임보험의 원 성질은 사업자를 보호하는 것이고 두 번째가 피해자를 보호하자는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제조물을 제조하고 공급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 책임보험을 마다할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김현수 대한상공회의소 팀장은 “제조물배상책임보험을 의무화하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김 팀장은 “법에 대한 인식이 낮은 중소기업들이 많은데 이 기업들에 홍보와 보험료 지원을 해 2018년 5700여개의 회사가 자발적으로 (책임보험에) 가입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기업들이 막상 가입해보니까 자사 제품은 이 보험과 관련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 매해 보험 갱신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것을 확실하게 담보하기 위해서 의무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쉽고 확실한 방법은 맞으나 분명 부작용이 있다”며 “허용치 이하이긴 하지만 제조물 생산 시 유해 물질은 어쩔 수 없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