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부터 임명 가능, 靑 “文대통령 6일 귀국 후 임명여부 최종 결정”

미얀마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와 한상균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등 인사청문 대상자 6명에 대해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으며 재송부 기한은 오는 6일로 정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조국 후보자 등에 대핸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관련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오늘 조국 후보자와 한상혁 후보자 등 인청 대상자 6명에 대한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 오는 6일까지 보고서를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순방 중인 문 대통령은 6일 귀국해 이들 후보자들에 대한 임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수석은 문재인 정부에서 지금까지 재송부 기한을 3일을 줬지만 이번에는 4일로 늘려 오는 6일까지로 정한데 대해 “문 대통령께서 해외순방 중인데 귀국 날짜가 6일이다. 6일 오후 늦게, 또는 저녁 때 쯤 청와대로 돌아올 예정이다. 돌아와서 청문보고서를 보고, 최종 결정을 하시기 때문에 부득불 나흘의 기간을 줬다”고 말했다.

또 그는 “(장관 임명은) 6일 자정이 지나야 한다. 나흘 간 재송부 요청을 줬으니까. 아마도 임명을 한다면 7일부터가 가능한 날짜”라고 말했다. 이에 오는 주말인 7~8일 임명발표는 드물기 때문에 9일 임명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제가 며칠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고 물리적으로 7일부터 가능하단 것”이라며 “현재로선 말해 드릴 수 없는 부분”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이 귀국해 조 후보자 임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 했는데 안 할 수도 있다는 뜻이냐는 질문에 “항상 그렇다. 인사권자의 고유 권한이고 인사권자가 결정하는 대로 가는 것”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증인 채택을 위해선 5일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한 부분과 맞물려 이를 피하기 위해 4일의 기한을 준 것이 아니냔 지적에 “대통령 순방이라는 특성이 변수가 하나 생긴 것 때문이다. 나흘째 돼야 순방에서 귀국하기 때문에 그런 변수 때문에 그런 것”이라며 “(청문회 부분은) 이미 민주당이나 청와대 쪽은 2일과 3일 여야가 합의한 날짜를 지켜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했었다”고 얘기했다.

자유한국당에서 6일 전에 조 후보자 청문회를 증인 채택 없이 열겠다고 할 경우에 대해 “국회 청문회 협상은 국회에서 하는 것이고 그것은 국회 쪽에서 하리라고 본다”며 “거기 대해서 특별한 입장 밝힐 상황 아닌 듯하다. 여야가 협상하는 것이며 국회 몫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여야가 합의해 6일까지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여는데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윤 수석은 전날 조 후보자의 기자간담회에 대한 평가를 묻자 “대부분 언론에서 제기한 의혹들을 야당이 다시 목소리 높인 것으로 안다. 언론이 제기한 의혹들에 조 후보자가 해명을 해도 그 해명을 보도하지 않았다. 해명할 기회도 없었다”며 “(간담회를 통해) 언론에서 제기한 의혹들을 조국 후보자가 나름 성실하게 답을 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언론에서 제기했던 의혹들을 해소하지 못한 부분은 없다. 모르는 부분은 본인이 모른다고 했고 아는 범위 내에서 다 답변을 했다고 본다”며 “나머지 평가는 국민이 하시리라 본다”고 향후 조 후보자에 대한 여론의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문 대통령이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는 장관급 인사는 조 후보자 외 이정옥 여성가족부·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와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등 6명이다. 지난달 14일 지명된 7명의 장관급 후보자 중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청문보고사가 채택돼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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