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집행, 사익이나 특정 세력 위해 쓰여선 안돼”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이 2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이 2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신임 검찰총장은 25일 “형사 법집행을 함에 있어 우선적으로 중시해야 하는 가치는 바로 공정한 경쟁질서의 확립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이날 오후 4시 대검찰청 청사 15층 회의실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공정한 경쟁이야말로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와 평등을 조화시키는 정의”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총장은 “권력기관의 정치·선거 개입, 불법자금 수수, 시장 교란 반칙행위, 우월적 지위의 남용 등 정치 경제 분야의 공정한 경쟁질서를 무너뜨리는 범죄에 대해서는 추호의 망설임도 없이 단호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국민의 정치적 선택과 정치 활동의 자유가 권력·자본의 개입에 의해 방해받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풍요와 희망을 줘야 할 시장기구가 경제적 강자의 농단에 의해 건강과 활력을 잃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 헌법체제의 본질”이라며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질서의 본질을 지키는 데 형사 법 집행 역량이 집중돼야 한다고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또 사회적 약자와 서민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해서는 “여성, 아동과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한 범죄와 서민 다중에 대한 범죄는 직접적 피해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 대한 범죄”라면서 “반문명적·반사회적 범죄로서 강력한 처벌은 물론이고 피해자에 대한 세심한 보호와 지원이 빈틈없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준수 각오도 강조했다. 윤 총장은 “형사법 집행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이므로 오로지 헌법과 법에 따라 국민을 위해서만 쓰여야 하고, 사익이나 특정 세력을 위해 쓰여서는 안 된다”면서 “검찰에 요구되는 정치적 중립은 법 집행 권한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정신을 실천할 때 이뤄지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검찰 수사권에 대해서는 “수사를 개시할 공익적 필요가 있는지, 기본권 침해의 수인 한계는 어디까지인지, 어느 지점에서 수사를 멈춰야 하는지를 헌법정신에 비춰 깊이 고민하겠다”며 “문명 발전의 원동력인 개인의 사적 영역은 최대한 보호돼야 함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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