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 개설 증권사 4곳 대상…427개 중 9개 차명계좌에 부과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차명계좌로 인해 과징금 12억3700만 원을 부과하게 됐다. 사진은 지난 2005년 방미 수행경제인과 만찬에서 만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왼쪽)과 고 노무현 전 대통령(오른쪽).  <사진=폴리뉴스>
▲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차명계좌로 인해 과징금 12억3700만 원을 부과하게 됐다. 사진은 지난 2005년 방미 수행경제인과 만찬에서 만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왼쪽)과 고 노무현 전 대통령(오른쪽).  <사진=폴리뉴스>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금융당국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에 과징금 12억37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삼성 특검’ 이후 발견된 427개 차명계좌 중 9개 계좌에 대한 금액이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과거 금융위는 이 회장 등의 차명계좌에 대해 금융실명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던 바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5일 정례회의에서 이 회장의 차명계좌를 개설해준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 신한금융투자 등 4개 증권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이번 과징금은 지난 2008년 특검 당시 발견되지 않았던 이 회장의 차명계좌 427개 중 9개에만 부가됐다. 1993년 8월 금융실명제 도입(긴급명령) 전 개설된 차명계좌 가운데 금융실명법 시행(1997년 12월) 이후 주인이 밝혀진 경우가 과징금 부과 대상이라는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른 것이다.

이 회장 측은 지난해 5월 차명계좌 400개 내역을 제출했고, 금융감독원이 이와 별도로 37개를 추가 발견했다. 이 중 10개는 2008년 특검 때 발견된 것과 같은 계좌다.

금감원 검사 결과 과징금 부과 대상인 9개 계좌엔 금융실명제(긴급명령)가 시행된 1993년 당시 삼성전자 주식 등 22억4900만 원의 자산이 예치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금융실명법에 의거, 당시 자산가액의 50%(11억2450만 원)를 과징금으로, 미납 과징금의 10%(1억1245만 원)을 가산금으로 산정, 약 12억3700만 원이 4개 증권사에 부과될 예정이다.

4개 증권사는 금융위에 과징금을 납부하되, 이후 이 회장에게 구상권을 행사에 과징금을 충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금융위는 이 회장 측에 이들 차명계좌를 실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통보할 방침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의식불명 상태인 이 회장이 차명계좌 실명전환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금융위가 강제할 수단은 없다.

한편 금융위는 앞서 특검 수사에서 이 회장이 개설한 것으로 밝혀진 차명계좌 중 27개에 대해 지난해 4월 33억9900만 원의 과징금을 1차로 부과한 바 있다.

또한 지난 7일 ‘동국대‧상생과통일포럼 리더십 최고위과정 8기’ 열 번째 강의를 맡았던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2월부터 이 회장 등의 차명계좌에 대한 차등과세를 시작했다. 이를 통해 2018년 상반기 이자 및 배당소득세 과세로 거둬들인 돈만 1093억 원이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과거에) 금융위원회는 ‘금융실명법에서 말하는 비실명계좌가 아니다’라고 이해할 수 없는 얘기를 했었다”며 “그래서 저는 (금융위에) 내 돈을 다른 사람 계좌로 묻어놔도, 주민등록이 있는 사람의 계좌라면 금융실명법 위반이 아니란 것이냐고 여러번 반문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과거엔 차명으로 밝혀진 계좌라도 과징금이나 이자 및 배당소득세를 거둘 수 없었다. 그러나 박 의원 등의 지적으로 금융위는 검찰조사 등을 통해 사후적으로 확인된 차명계좌에 대해선 과세를 하겠다며 입장을 바꿨다. 그러자 국세청도 금융실명법 5조에 따라 차명계좌(비실명자산)에 차등과세 90%를 부과할 수 있게 됐고 그 결과 약 1093억 원이 국고로 돌아오게 됐다.

박 의원은 “솔직히 저는 전문가가 아니고 별다른 자산도 없다”며 “그런데 1993년 8월 12일 김영삼 대통령이 우리에게 약속했던 금융실명제, 그렇게 쉬운 말로 했었던 이야기를 왜 국세청 관리들은 못 알아들었을까?”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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