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조민정 기자] SK텔레콤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와 태광산업 자회사인 티브로드가 본격적으로 합병작업을 시작했다.

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브로드밴드가 티브로드와 티브로드 계열법인의 합병·인수 관련 변경허가·인가 등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주요 신청 내용은 ▲‘방송법’에 따른 합병 변경 및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허가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에 따른 합병 변경허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합병 인가 ▲주식취득·소유 인가 ▲공익성 심사 등을 신청했다.

SK텔레콤의 티브로드 노원방송 주식 취득과 관련, ▲방송법에 따른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주식취득 소유인가를 함께 신청했다. 

티브로드 및 티브로드 계열법인의 방송구역은 서울 강서구와 경기도 과천·의왕·군포·안양, 세종 등을 포함한 총 23개 권역이다.

이와 함께 데이터홈쇼핑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SK스토아를 SK브로드밴드에서 SK텔레콤 자회사로 이관하는 것과 관련한 방송법에 따른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도 신청됐다.

과기정통부는 향후 방송법과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계법령 및 고시가 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SK텔레콤 측은 “과거 M&A 시도가 무산된 적도 있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면서 “절차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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