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긴급회의 열고 42억 5000만원 우선 집행

5일 서울정부청사에서 긴급회의를 주재해 지원방안을 논의하는 기획재정부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 5일 서울정부청사에서 긴급회의를 주재해 지원방안을 논의하는 기획재정부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이지혜 인턴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4일 발생한 강원도 동해안 산불과 관련해 피해복구, 이재민 생활안정, 피해지역의 조속한 정상화 등이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재정·세제상 조치를 최대한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오후 1시 30분 기획재정부 긴급 점검회의를 소집해 제1·2차관, 예산실장, 세제실장 등과 강원 산불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이날 중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재난구호비 등 42억 5000만원을 응급복구비로 우선 집행해 이재민 구호 및 피해복구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결정했다. 

이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한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부처별로 편성되어있는 재난대책비가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대비한다. 올해 부처별 재난대책비는 행정안전부 360억원, 산림청 333억원, 농림부 558억원, 교육부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 1567억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산불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피해지역 납세자들에 대해 세제·세정상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법인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의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고, 이미 고지된 국세 최대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외에 ▲체납액이 있는 경우 체납처분 집행 최대 1년 유예 ▲재해로 인해 사업용 자산을 20%이상 상실시 소득세·법인세에서 상실비율에 따라 세액공제 ▲조세일실 우려가 없는 경우 5천만원까지 납세담보 면제 ▲피해사실이 확인되는 납세자에게 세무조사 연기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기재부는 향후 복구단계에서도 긴급한 재해복구 공사의 경우 수의계약을 통해 최대한 조속히 집행되도록 하고,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공사중지가 발생하는 경우 추가기간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 등을 적극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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