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이명박 뇌물 항소심에 증인으로 증언

5일 오후 서울고법에서 열리는 '뇌물' 항소심에 출석하는 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 5일 오후 서울고법에서 열리는 '뇌물' 항소심에 출석하는 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이지혜 인턴기자]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5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선 자금으로 잘 쓰였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돈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은 이날 오후 2시 5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18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팔성 전 회장이 증인으로 나타나 증언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팔성 전 회장은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 자금 지원계기가 무엇이냐고 묻자 “가깝게 계신 분이 큰일을 하게 돼서 돕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잘 계시면 제가 도움을 받을 것이라고도 생각했다”고 답했다. 

2008년 2월 23일자 비망록에 적힌 “나의 진로에 대해서는 금융위원장, 산업은행장, 국회의원까지 이야기했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기다리라고 이야기했음”이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일방적으로 말씀드린 것 같다”면서도 “제가 사실이 아닌 것은 안 썼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이어 2008년 3월 7일자 내용 중 ‘대통령으로부터 Tel. KRX(한국거래소) 어떠냐고’라는 내용을 제시하며 “조건부 accept(수락)이라고 쓰여 있는데 이 전 대통령이 증인에게 먼저 전화해서 한 말이 맞느냐”고 물었다. 

이팔성 전 회장은 “그런 이야기를 했다”, “그런 것으로 기억한다”고 대답했다. 또한 “KRX 이사장을 저보고 하라고 했으면 제대로 해놨어야 했는데 (안 해놔서) 원망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다”고 증언했다. 

이팔성 전 회장은 2007~11년 이상득 전 의원이나 이상주 변호사 편에 현금 22억 5천만원을 건네고 이 전 대통령 등에게 1230만원어치 상당의 양복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이 적은 비망록의 내용을 토대로 19억원과 1230만원의 의류 제공을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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