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전 대변인 건축물 대장에 상가 4개 뿐, 용도변경 신청 없인 임대 불가

김종석 의원은 3일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서울 흑석동 상가 투기 의혹과 관련, KB국민은행이 김 전 대변인에게 매입 자금을 더 많이 빌려주려고 대출 서류를 부풀렸다고 주장했다. <사진=연합뉴스>
▲ 김종석 의원은 3일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서울 흑석동 상가 투기 의혹과 관련, KB국민은행이 김 전 대변인에게 매입 자금을 더 많이 빌려주려고 대출 서류를 부풀렸다고 주장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KB국민은행이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의 흑석동 상가주택 매입자금 대출 과정에서 김 전 대변인에게 특혜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돈을 더 많이 빌려주려고 4개 상가로 부터 나오는 임대수입을 10개 상가 임대수입으로 부풀리는 등 대출 서류를 조작했다는 일부 언론과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의 주장에 전면 반박한 셈이다.

국민은행은 3일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김 전 대변인이 상가주택을 매입하기 위해 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은 “금융당국의 ‘개인사업자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및 당행 부동산임대업 신규취급기준에 맞게 정상 취급된 것”이라며 “(김 전 대변인에게) 특혜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대출 취급 시 임대가능목적물 평가는 외부감정평가법인 평가에 근거하는데 해당 법인의 감정평가서 ‘건물개황도’를 보면 임대가능목적물이 10개로 구분되어 있다”며 “(김 전 대변인에게 대출금을 내준) 영업점에서는 이러한 감정평가서를 토대로 임차인 보호를 위해 10개 상가의 상가우선변제보증금(각 2200만 원)을 차감한 뒤 (대출가능금액을)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현재 10개의 상가가 모두 임대 된 상태가 아니더라도 언제든지 임대가 가능한 곳인 만큼, 추후 발생 가능한 임대소득을 고려해 대출가능금액을 산정했다는 뜻이다.

게다가 상가 10개 당 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액(각 2200만 원)을 대출액 산정 과정에서 제외하여 빌려줄 수 있는 돈을 낮추는 등 김 전 대변인에 대한 대출가능금액 평가를 보수적으로 진행했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국민은행에 따르면 상가를 4개로 구분했을 땐 상가우선변제보증금은 8800만 원 이지만 상가를 10개로 구분하면 2억2000만 원에 달한다.

국민은행이 3일 공개한 김의겸 전 대변인의 상가건물 개황도.  외무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받은 것이다. <사진=KB국민은행>
▲ 국민은행이 3일 공개한 김의겸 전 대변인의 상가건물 개황도.  외무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받은 것이다. <사진=KB국민은행>

또한 금융당국이 지난해 10월 발표한 RTI(임대업 이자 상환 비율)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보면 “임대소득은 반드시 임대차계약서에 근거하여 산정하고, 추정소득 활용을 원천적으로 금지한다”면서도 “추정소득을 활용할 경우 인정비율 설정, 전결권 상향조정, 증빙서류 등을 첨부해야 한다”고 적고 있다.

이는 국민은행의 설명대로 임대 중인 상가가 아닐 경우에도 증빙서류를 첨부하면 발생할 수 있는 추정 임대소득을 활용해 대출가능금액을 산정할 수 있다는 의미다. 또 김 전 대변인의 대출 건은 추정소득 활용에 대해 명시한 RTI 가이드라인 개정안이 발표된 전에 이루어졌으므로 관련 규제를 아예 받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

이와 관련해 은행권 관계자는 “지난에 10월 개정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임대물건의 일부 또는 전부가 공실인 경우, 또 임대물건이 건축 중인 경우에는 추정 임대소득을 RTI규제에 따른 대출가능금액 산정 시 활용할 수 있다”며 “이때 추정 임대소득의 70%만 임대 소득으로 인정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영업점이 해당 업무에 대한 전결권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김 전 대변인 대출 당시인) 가이드라인 개정 전에는 영업점 자체 판단 하에 대출을 내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RTI는 연간 임대소득이 해당 건물 담보 대출 이자 비용보다 얼마나 많은지 계산해 대출 심사에 적용하는 지표다. 금융당국은 현재 주택의 경우 임대소득이 이자 비용의 1.25배 이상(RTI 125% 이상), 상가 등 비주택의 경우 1.5배 이상(RTI 150% 이상) 되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임대사업자의 연간 대출 이자비용이 1000만 원이라면 연 임대소득이 주택의 경우 1250만 원, 비주택의 경우 1500만 원 이상이어야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다만 이날 국민은행 관계자는 해명자료에서 언급한 외부감정평가법인(김 전 대변인이 매입한 건물의 상가를 10개로 구분한 감정평가법인)이 어딘지는 공개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현재 김종석 의원과 조선일보는 해당 감정평가법인이 국민은행에 제출한 감정평가서에는 상가가 10개가 아닌 4개로 되어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국민은행의 해명과 전면 배치되는 부분이다.

김의겸 전 대변인의 흑석동 상가건물 건축물 대장. <사진=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실>
▲ 김의겸 전 대변인의 흑석동 상가건물 건축물 대장. <사진=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실>


김 의원이 공개한 김의겸 전 대변인의 상가건물 건축물 대장에 상가(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된 곳이 4개뿐인 점도 논란의 여지가 남았다.

해당 건물개황도에서 창고로 구분된 지하1층은 상가로 용도변경을 신청하기 전엔 임대를 내줄 수 없다. 그런데 김 의원이 공개한 건축물대장에는 상가로 표시되어있지 않다.

즉 국민은행 영업점은 임대가 불가능한 공간(창고)에서 임대소득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한 셈이다. 물론 상가 용도변경은 건물주가 언제든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건물개황도 상 옥탑층의 경우 건축물대장에 명기되지 않은 것을 고려하면 불법 건축물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 역시 임대가 불가능한 공간이다. 그런데도 국민은행 영업점은 감정평가법인에 따라 옥탑층을 상가 3개로 구분했다. 의문이 남는 지점이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3일 김 전 대변인에 대한 국민은행의 대출 취급내용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는 중”이라며 “검사 실시 여부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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