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측, 객관적 증거 제출하지 못했다”
“‘~로 보인다’, 법관의 추론에 따른 결과”
“홍준표·한명숙 사례 비춰, 형평성 어긋나는 법정구속”

19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사법농단세력·적폐청산 대책위원회 주최 김경수 지사 판결문 분석 기자간담회에서 박주민 의원(왼쪽)이 굳은 표정으로 참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 19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사법농단세력·적폐청산 대책위원회 주최 김경수 지사 판결문 분석 기자간담회에서 박주민 의원(왼쪽)이 굳은 표정으로 참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9일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1심 판결문을 분석, ‘직접적 물증이 없다’·‘김동원 등의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다’며 조목조목 비판을 내놓았다.

민주당 사법농단세력 및 적폐청산대책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김경수 지사 판결문 분석 기자간담회’를 열고 판결문의 허점과 법정구속의 부당성에 대해 짚었다. 특히 이날 기자간담회는 당내 의원이 아닌 외부 전문가의 입을 빌려 판결의 부당성을 알렸다.

발제자로 나선 차정인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 원칙’을 근거로 해 김 지사에 대한 1심 판결문의 문제점을 짚었다. 

차 교수는 1심 판결이 “대법원 판례의 취지를 오해하고 검사 입증책임의 원칙을 형해화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김 지사와 드루킹(김동원) 간에 지시·승인·허락의 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공모공동정범이 될 수 없다”면서 “김 지사가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을 봤다는 진술은 결코 지시·승인·허락의 객관적 증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공모(드루킹이 만든 경제적공진화모임)가 아닌 제3자의 증언이나 동영상, 녹음 파일 등이 객관적 증거에 해당할 텐데 정작 검사는 이러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했다.

공직선거법위반 부분에 대해서도 “특검은 마치 피고인이 ‘추천하여 임명될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제안한 것처럼 공소장에 기재해 두고 있으나, 이는 전혀 사실관계와 동떨어진 기재이고, 실제로 김동원마저도 전체 진술의 취지는 그렇지 않다”고 밝혔다.

특히 차 교수는 김 지사에 대한 법정구속에 대해 “제 1심 판결이후에 판결문 중 ‘~로 보인다’는 표현이 매우 많은 점을 지적하는 의견이 많았다”며 “이 표현은 겸양의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사실이 인정된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못한 이유는 직접 증거에 의한 판단이 아니라 법관의 추론의 결과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기까지는 무죄가 추정된다”며 “피고인은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 유무죄 판단과는 달리 일종의 양형 판단에 해당하는 법정구속 여부를 놓고 제 1심법원은 경남도정의 영속성 등의 또 다른 중요한 가치를 폭넓게 살피는 것이 옳았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용민 법무법인 양재 변호사는 ‘직접적 물증이 없다’는 점에 초점을 맞춰 1심 판결의 문제를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김동원이 ‘승인해줬다’는 진술이 있어야 판결에서 인용한 물적 증거 즉, 온라인 로그 기록을 피고인의 유죄 증거로 쓸 수 있는데 그 부분이 단절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가 증거로 인정한 킹크랩 프로토타입 재연 동영상은 시연 영상이 아니라 특검에서 우경민(둘리)이 진술하면서 찍은 것”이라며 “수사기관이 편의상 사후에 촬영한 동영상이라 증거로 볼 수 없고 부적절한 데도 재판부는 이를 증거로 언급했다”고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김 지사에 대한 법정구속에는 “도주우려 가능성이 낮다고 할 수 있는 유력 정치인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해 법정구속을 한 것은 지나치다고 평가할 수 있다”며 “홍준표 지사, 한명숙 전 총리 사건 등 여타 사건에서 실형을 선고하더라도 법정구속을 하지 않았던 사례들에 비추어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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